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5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0. 28. ○○정형외과의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4. 21. 07: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07:15경 서울특별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뇌 CT 검사 결과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막외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3. 7. 12.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우측 편마비, 실어증, 연하곤란 상태에 있다.나. 원고가 2013.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사한 이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 방사선과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일요일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옥상 화분 관리를 하느라 쉴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병원 원장이 2008. 경 경영 악화로 병원 규모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원장에게 사정하여 병원에 남게 되었으나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이후 원고는 병원 업무 외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옥상 화분을 관리하고 장마철 병원 지하에서 나온 물을 빼는 등의 병원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 임대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민원 업무 등 원장의 개인적인 일까지 맡아 집사 역할을 하였다. 또 원장이 2010.경부터 병원 건물을 매도하고 병원을 폐업하려고 하여 원고는 폐업 또는 해고로 인한 실직의 위기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경 이후 만성적으로 겪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는 1987. 10. 28. ○○정형외과의원의 원장 겸 의사인 소외1에 의해 엑스선 촬영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자격증 문제로 더 이상 엑스선 촬영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접수, 수납, 보험청구 등의 행정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가 병실 및 입원환자 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장이 이직하면서 그 사무장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고, 그 후 2008.경부터는 수술실 및 병실 폐쇄, 병원 직원 감축 등으로 사무장이 필요 없게 되어 외래 환자에 대한 행정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환자 접수, 수납, 보험청구, 물품구매, 인사관리, 서류관리, 복사전송, 교육참가 등과 함께 방사선 사진 현상 등을 주 업무로 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고, 업무시간은 평일에는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6: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30부터 교대로 30분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다) 원고는 2007. 10. 19., 2008. 4. 8., 2008. 7. 14., 2008. 9. 10., 2008. 12. 13. ○○정형외과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12. 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정상 수치를 벗어난 140/88mmHg으로 측정되었다. 또 원고는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악구보건소장 및 ○○○○○○공단 관악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1)항에서 든 각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병원 원장의 사직 권고, 병원 매각 및 폐업 시도에 따라 실직의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사직 권고, 병원 매각이나 폐업, 인력 감축 등 원고의 실직이 현실화될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원장 소외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정형외과 의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실직의 두려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업무상 긴장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가 근무한 위 병원은 2008.경부터 병원 규모 축소로 외래환자만을 받게 되어 원고의 업무도 외래 환자에 대한 행정 관리 업무로 축소되는 한편 근무 인원도 원장을 제외하고 직원 3명 내지 5명으로 운영되다가 2012. 7.경부터는 원고와 원장을 포함하여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4명의 인원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2013. 4. 21. 이후에도 병원 인원의 보충 없이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하면서 별 무리 없이 원고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또 원고 가 관리하고 있던 병원 보안키의 경계 및 해제 기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인 2013. 1. 2.부터 2013. 4. 20.까지 대체로 정해진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하였을 뿐 특별히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한 바는 없다. 다만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기록이나 퇴근하였다가 다시 병원을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지만 출입시각이나 체류시간, 그리고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 및 병원에 그 출입사실을 보고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원고의 초과근로로 평가할 수는 없다. 병원 원장의 지시로 옥상 화분을 관리하고 장마철 지하에서 나온 물을 빼는 등의 병원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로 인하여 다투기까지 하는 등 원장의 개인적인 일까지 도맡아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병원 보안키의 경계 및 해제 기록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을 불러올 정도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다거나 업무 부하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장기간 행정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량, 업무 내 용 및 근무 내역, 동종 업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또는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한편 원고는 2007. 10. 19.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10. 12. 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다.라)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의 병력, 음주 및 흡연 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고혈압의 기왕력이 뇌내출혈을 발생시키는 혈관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위와 같은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 부담이 낮은 편으로 이 사건 상병은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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