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5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2.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의정수센터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나. 소외2는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3.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배척을 끼워 쇠뭉치를 빼는 중 배척이 빠지면서 어깨를 벽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 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며 2013. 9. 25.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2. 위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3. 29. 당시 원고나 ○○○○에게 자신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스스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인 2013. 4. 20.에서야 목수팀장에게 수술받은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점, 이후 2013. 3. 30, 2013. 4. 8., 같은 달 9., 같은 달 11., 같은 달 15.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점, 소외2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동료근로자들은 소외2와 한 팀으로 일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중국 동포들로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와 별개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2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2는 2012. 8.경부터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3. 3. 28.부터 형틀목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제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다.(2)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3. 29. 09:30경 형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어깨를 다쳐 통증이 발생하였고, 참고 계속 일을 하려 하였으나 통증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조퇴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알렸으며, 팀장인 소외4에게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3) 동료 근로자인 소외3은 '2013. 3.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소외2가 어깨를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1는 '소외2가 해체작업을 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였다, 소외2가 일을 하다가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쳤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4) 소외2는 2013. 4. 1.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2013. 4. 16. ○○○○병원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4. 17. ~ 2013. 6. 12.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고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6. 28. ~ 2013. 8.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로 통원치료를 받았다.(5) ○○병원의 2013. 4. 17.자 의무기록에는 "주호소 증상: 어깨 통증(2주전 작업 중 수상)"이라고, 2013. 4. 18.자 의무기록에는 "약 2주전,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작업도중 어깨 통증 발생하였으며 ○○한의원에서 침치료 및 부황치료 1회 받았으나 통증 지속되어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6) 한편,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7)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외2가 내원한 2013. 6. 28.은 부상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수술시점으로 부터 약 2개월 후이므로 이학적 소견에 따른 진단은 불가한 상태였으며, 타병원(○○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인 2013. 4. 17. 시행한 판독소견상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상완 골인대의 종창 및 강도증가의 소견은 인대 손상의 영상 소견에 해당하며, 이는 1단계의 경미한 염좌의 소견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혹은 만성적인 회전근개 파열 상태에서 외상 수상 당시 경미한 인대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를 추가로 진단하 였음- ○○병원의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이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이 전혀 없었다면 우측 견관절 염좌는 회전근개 파열과는 전혀 별개의 병증으로 판단되며, 소외2 와 동료의 진술대로 산업재해 외상이 있었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과 치료 과정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법원 감정의- 회전근개 파열과 무관하게 견관절 염좌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사건 재해경위, 사고 발생 직후 통증발생, 주치의·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외2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 소견이고, '우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진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하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구 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와 함께 형틀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 근로자 소외3의 진술이 소외2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같은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진술 역시 비록 당시 소외2로부터 어깨를 다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 긴 하였으나, 소외2가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니 퇴근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는 것으로 위 소외2, 소외3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단지 소외2가 요양의 대상자이고, 소외3, 소외1가 소외2의 동료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2, 소외3, 소외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위 진술들을 배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소외3, 소외1 등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고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과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소외2가 형틀 해체작업을 하면서 배척을 끼워 쇠뭉치를 빼는 중 배척이 빠지면서 어깨를 벽면에 부딪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2013. 4. 15.까지 4~5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사고 후 20여 일간 원고나 ○○○○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치료 사실을 보고하거나 산업재해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2는 2013. 4. 17. ○○병원에서 MRI 영상자료를 찍고 난 후에야 정확한 진단을 받았는바, 그 전까지는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하였을 수도 있고, 소외2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한국의 산재 요양 제도 및 그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 하여 사고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거나 요양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부정할 충분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소외2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 2013. 4. 17. 시행한 MRI 영상자료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퇴행성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주치의는 위 MRI판독소견상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상완골인대의 종창 및 강도증가의 소견을 근거로 회전근개 파열과 별개로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및 치료와 관계없이 그 이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견관절 염좌는 회전근개 파열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진단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위 MRI 촬영일인 2013. 4. 17.까지 사이에 소외2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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