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6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나. 소외1은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3. 16.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메고 이동하던 중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거골 비골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종골 비골 인대 부분 파열,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이하 위 상병들을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3. 6. 5.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소외1의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은 소외1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위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소외1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2006년경 입국하여 2013년까지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며 철근을 조립하고 옮기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사람이다.(2) 소외1은 팀장 역할을 하는 소외2의 소개로 2013. 3. 16.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당일 07:0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고 조립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3) 소외1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난 07:30경 철근을 메고 가던 소외1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이 소리를 들은 팀 동료 소외3이 소외1에게 다가가 발목 상태를 살핀 후 즉시 인근에 있던 철근 반장 소외3에게 소외1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보고하였다.(4) 소외4은 이를 ○○건설 현장관리인인 소외5에게 보고하였고, 소외4은 철근 총무인 소외5을 통하여 09:30경 소외1을 ○○한의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후 소외1의 치료비를 ○○건설 비용으로 지급하였다.(5) 소외1은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3. 3. 18. ○○○ 한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 이상의 인대 염좌와 손상으로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3. 30.까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6) 그럼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소외1은 2013. 4. 1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MRI 촬영을 하였고,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변성, 골좌상 등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7) 소외1은 2013. 4. 15. ~ 같은 해 5. 2.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고, 2013. 5. 4. ○○○○의원에 내원하여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종진단을 받았다.(8) 한편 ○○건설을 대리한 소외4과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25. ○○건설이 소외1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4,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고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과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소외1이 철근을 들고 가다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것은 충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② 소외1이 넘어진 직후 소외1의 비명소리를 듣고 소외2이 소외1에게 달려가 소외1이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③ 사고 직후 ○○건설 관계자들이 소외1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도 ○○건설 비용으로 지급을 하였던 점, ④ 사고 직후 소외1의 최초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처럼 중하지 않았으나 이는 정밀한 진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한의원에서 환자의 임상 증상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어서 최종 진단명과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인 점, ⑤ 최종 검사 결과 좌측 발과 무릎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 진단되었던 점, ⑥최초 진료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종 진단일까지 소외1은 좌측 발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처음 진료를 받을 때를 전후하여 위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외상이 가해졌다는 점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증인 소외2과 소외1의 증언 사이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소외1이 철근을 메고 가다 넘어져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핵심 사항에는 차이가 없고, 2년 전 발생한 사고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에 서로 진술을 조율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위 증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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