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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7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152,2심【주문】1.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3. 5. 27. 10:00경 협력업체 면담 중 입이 돌아가고 말을 잘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1뇌경색, 우측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0.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기성 또는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사(社)가 발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에 들어가는 철의장의 납품 관리를 2012년 말부터 담당하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주당 근무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고 출장을 위해 하루 평균 129km의 장거리를 운전해야 함으로 인하여 몸에 많은 무리가 되었으며, 담당하던 업무에 관하여 투서가 들어와 회사 감사를 받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92. 12.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의장물류부 철의장물류과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철의장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2)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08:00 ~ 17:00, 휴게 12:00 ~ 13:00)이었다.3) 원고가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창원시에 위치한 ○○○○○, 김해시에 있는 ○○○○, ○○○○, ○○○○○,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 부산 사상구와 강서구에 위치한 ○○○○, ○○ 등 15개 업체였다. 원고는 업무의 대부분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과 납기를 점검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외근일의 경우 원고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여 협력업체로 출근한 후 하루 평균 3 ~ 4개의 협력업체를 방문한 다음, 일이 끝나면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였고, 인터넷으로 사내전산망(SVPN)에 접속하여 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4) 이 사건 회사는 2011년경 '○○○○○○○○○○○○○○○○○'사로부터 도급금액이 3조 원이 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의 건조를 수주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 말부터 이 프로젝트(이하, 'FLNG 프로젝트'라 한다)에 결합하여 위 설비에 설치되는 철의장의 납기와 품질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위 설비는 세계 최초로 제작되는 것이고 규모도 항공모함 6척에 달할 정도로 컸으며 선주가 400여 명의 감리인을 파견하여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원고의 직속 상사인 철의장물류과장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위 설비는 증인이 입사한 이래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였고, 일반 배의 경우에는 선주 측 감리인이 2 ~ 10명 정도가 오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대규모의 감리단이 와서 까다로운 요구를 많이 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선주의 요구 수준과 협력업체가 현실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준 사이에서 이를 조율하느라 업무 부담과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FLNG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5) FLNG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원고의 주당 업무시간(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포함하고, 출장일의 경우 집에서 최초 방문하는 협력업체까지 이동하는 시간 및 마지막으로 방문한 협력업체에서 귀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여기서 제외하였으나, 퇴근 이후라도 원고가 출장보고 등을 위해 업무 전산망에 접속한 시간은 포함하였다), 월별 휴일근무 일수는 각각 아래의 표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1일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포함)는 173km에 이르렀다.기간(2013년)주당 업무시간(또는 평균 주당 업무시간)발병 전 1주(5/20 ~ 5/26)59시간 21분발병 전 4주(4/29 ~ 5/26)60시간 00분발병 전 12주(3/4 ~ 5/26)57시간 50분2013년1월2월3월4월5월평균휴일 근무 일수6일4일4일3일6일4.6일6) 2013년 3월경 원고가 담당한 협력업체인 ○○○○○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하고 있다는 투서가 접수되어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부터 2013. 3. 22.까지 ○○○○○과 원고 등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위 회사가 신규 공장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정품 자재를 쓰지 않는 등의 사실을 적발하였다. 원고는 감사기간 동안 세 차례 호출되어 조사를 받았고,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혐의는 벗었으나, 업체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7) 원고는 1960. 3. 26.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였다.8)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매년 정상B 판정을 받으면서, 고혈압, 당뇨가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연도별 측정된 혈압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슷한 수준의 혈압을 보였고, 고혈압과 당뇨 외에 이상지질혈증 지적도 받았다.연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혈압(mmHg)122/67132/74135/66120/70130/809)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3. 5. 27.부터 2013. 7. 5.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좌측 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에 대해 급성기 뇌경색 치료 및 포괄적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2013. 8. 21.부터 현재까지 본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통해 약물치료 받고있다.? 원고가 받은 기술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1: MRI상 좌측 전, 측두엽에 경색 소견 인지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후 판정함이 타당하다.(2) 지사 자문의 2: MRI상 좌측 중대뇌 동맥 분리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 발생한 상태로 근무력 조사 후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요한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뇌졸중센터 입원기록지에는 원고의 과거력상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의 과거력이나 동아대학교 검진 결과상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 특히 3대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의 주장대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75시간 41분이고,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75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업무시간이 72시간이라면, 뇌경색의 발병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3, 15,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병원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2)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지병이나 업무 외적 요소를 찾을 수 없고, 근무시간은 그 자체로는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다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나, 외근 시의 장시간 이동에 따른 육체적 피로, FLNG 프로젝트 수행과 감사 수검 등으로 인한 심한 심적 스트레스 등이 더하여진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노동부 고시가 만성 과로로 인정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60시간(원고: 57시간 50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당 64시간(원고: 60시간)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상당한 장시간 근로에 해당한다.나) 원고가 담당한 외근 업무는 여러 협력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 해야하는 것이어서 사무실 내근직보다는 육체적 피로가 더 큰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집에서 협력업체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협력업체에서 귀가하는 이동시간은 그 전부를 업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와 협력업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의 출퇴근 시간 전부를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과 동일하게 보아 그 전부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일부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다) 원고는 F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격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선주 측을 설득하고 협력업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또한 성진중공업 관련 감사로 인하여 받은 심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 건강검진에서 지적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원고에게 뇌경색의 지병적 또는 체질적 위험 요소가 뚜렷하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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