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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0523,2심-대법원,2017두357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3.경 ○○시청의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및 도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3. 도경 피고에게, 2005. 11.경의 교통사고 이후 좌측 하지 및 발목에 무리가 가 '좌측 발목 퇴행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24.경 원고에게, 'MRI 상 퇴행성 소견으로 2005년도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병 부위의 업무상 부담 정도가 낮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호증, 울 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1.경 도로 청소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부분을 다쳤고, 이후 우측 슬관절 통증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체중을 좌측 다리에 싣다 보니 좌측 다리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또한 20여 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특히 다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남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24. 도로 청소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시 원고의 나이는 만 54세인 점,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상 업무 부담정도에 관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차량 오르내리기, 많이 걷는 작업으로 일부 발목 부담이 있으나 전반적인 부담은 낮거나 1/2 이하로 판단된다'라고 평가된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무릎 수상의 기왕력이 왼쪽 발목의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왼쪽 발목 자체의 이상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다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위 작업 또는 원고의 오른쪽 무릎 부분 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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