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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17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7. 2. 소외1의 공사현장에서 정화조 시공 작업 중 '좌측 제기 3, 4 수지 열상' 등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7. 3.부터 9. 9.까지 휴업급여로 총 7,051,800원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2012. 10. 22.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 판매사업 등을 한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3. 4. 및 2013.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가스판매업 및 시설시공업은 영세사업으로서 그 실적이 저조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시설시공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배달원 1인만을 임시 고용하여 판매업만 유지하였을 뿐 요양기간 중 아무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2001. 3. 30. 상호명을 '○○○○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이하생략 '으로, 등록번호를 '이하생략'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 2. 12.자 판매사업허가증 및 2001. 6. 20.자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각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계속 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직접 가스시설시공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가스 판매공급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내역이 존재하는 사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가스판매사업을 지속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논지에서 원고에 대한 기왕의 휴업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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