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1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발 합자회사에서 5년 3개월간 분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3. 6. 24. ○○○내과의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l/2)"라는 판정에 따라 2013. 9.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진폐병형 판정기준의 내용이 모호하여 판독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원고는 2013. 7. 9. ○○○○병원에서 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장해 Fl/2"로 확인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갑 1 내지 4호증。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진폐증 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 2. 13.~2013. 6. 24. 6차례 검진 : 정상(0/0) 5회, 의증(0/1) 1회○ 2013. 6. 24. 주치의(○○○내과의원) : '탄광부 진폐증' 진단○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 :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I/2)○ 피고 본부 자문의 : 2013. 7. 9.자 단순 흉부사진상 병형 0/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I/2)○ 법원 감정의 : 2013. 7. 9.자 ○○○○병원 CD 영상자료상 진폐병형 정상 또는 의증(0/0~0/1)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