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8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1274,2심-대법원,2017두388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초·중·고등학교 평일 야간 및 휴일의 경비근무자 및 근무배치자로 근무하던 자로 2013. 9. 23. 08:00경 경비근무 중이던 ○○○학교 당직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뇌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다소 불규칙한 패턴 및 장소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라 추측 가능하고, 발병일 근처에는 근무시간이 좀 늘어난 근거가 있으나 이는 과로로 판단할 수있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시간 내 강도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개별경비근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대체경비근무자를 선정·파견하고 대체경비근무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관리업무를 담딩하면서 동시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체경비근로를 담당하여 개별경비근무자에 비해 업무강도가 훨씬 강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개월간 145일 중 107일을 근무(101일은 야간근무, 그 중 26일은 연속근무)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무가 야간 혹은 주간과 야간을 동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전 2개월간 업무량이 늘었으며 특히 9월에는 하루를 쉬었을 뿐이고 그중 8일을 24시간 근무해야하는 주·야간근무를 하는 등 근무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그 강도도 높아진 반면 휴무시간은 줄어들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은 추석 연휴기간으로 임시휴무를 신경하는 근로자들이 폭증하면서 4일간 24시간 근무하는 등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그전 4개월간 업무시간의 2.1배를 초과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소외 회사는 경비 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초·중·고등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들에 평일 야간 16:30부터 다음날 08:30까지(16시간), 휴일 및 공휴일은 주간 08:30부터 16:30까지(8시간), 야간 16: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16시간) 건물순찰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나) 소외 회사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들로 1개의 학교당 1인의 근로자를 고정으로 파견하면서 그 파견된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를 예상하여 대체경비근무자를 두고 있는데, 고정경비근무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대체경비근무자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에서 당직 35,000원, 일직 30,000원이 공제되고, 대체경비근무자는 한 달에 기본 20번의 대체경비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본 20번에서 추가되는 날만큼 추가 수당을 수령한다.(다) 각 학교에 파견된 근로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각 학교의 당직실에서 쉬는데, 보통 22:00경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된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체경비근무자로 근무하면서 개인적 사정으로 임시휴무를 원하는 근로자가 원고에게 대체경비근무자의 파견을 요청하면 대체경비근무자에게 연락해서 대체경비근무자들을 파견하고, 파견할 대체경비근무자에게 학교별로 다른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마) 소외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와 대체경비근무자 수는 2005년 34개학교, 대체경비근무자 3명, 2006년 66개 학교, 대체경비근무자 5명, 2007년 73개 학교, 대체경비근무자 6명, 2008년 107개학교, 대체경비근무자 9명, 2009년 124개 학교, 대체경비근두자 11명, 2010년 128개 학교, 대체경비근무자 11명, 2이1년 126개 학교, 대체경비근무자 11명, 2012년 131개 학교, 대체경비근무자 12명, 2013년 119개학교, 대체경비근무자 11명이고, 대체경비근무자 중 대체경비근무자를 선정 파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원고였다.(바) 원고의 2013. 5. 부터 9.까지의 대체경비근무일은 다음과 같다.월별5월6월7월8월9월(22일까지)주간근무 3일 2일1일야간근무11일15일18일19일12일주·야간근무6일5일2일5일8일휴무일수14일7일12일5일1일(사)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직전 일주일의 대체경비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별9. 16.9. 17.9. 18.9. 19.9, 20.9. 21.9. 22.근무조야간야간휴무주·야간주·야간주·야간주·야간(아) 고정경비근무자는 원고에게 전화로 대체경비근무자 파견을 요청하고, 원고도 전화로 대체경비근무자에게 대체경비근무를 요청하고 업무연락을 하였는데, 원고의 휴대전화의 2013. 7. 15.부터 2013. 9. 22.까지(70일간)의 착·발신 내역에 따르면, 총164회의 통화내역이 있어 평균통화는 1일 약2.3회이고 그 중 가장 통화가 많은 날은 2013. 8. 12. 16회, 2013. 8. 19. 19회이다.(2) 발병 전 건강상태(가) 원고는 발병 당시 만 76세(1937. 1. 23.생)의 남성으로, 주7회 소주 반병씩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나) 원고는 2009. 9.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14mg/㎗(정상범위 200mg/㎗미만, 이하 같다), LDL-콜레스테롤 139mg/㎗(정상범위 130mg/㎗미만, 이하 같다)로 측정되어 '콜레스테롤관리, 식이요법 운동' 소견과 함께 정상 B'의 판정을 받았고, 2010. 9. 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0mmHg(정상범위 120mmHg미만 /80mrnHg미만, 이하 같다), LDL-콜레스테롤 140m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 빈혈관리' 소견과 함께 '정상 B'의 판정을 받았으며, 2011. 8. 31. 실시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고(다만 콜레스테롤, 심장기능지하로 협심증/심근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신체활동부족으로 혈관성 치매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2012. 5. 18.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신장166cm, 체중651%, 허리둘레 92㎝(청상소견 90cm미만), 혈압 138/88mmHg, 총 콜레스테롤 207mg/㎗로 측정되어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폐결핵 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소견과 함께 '정상B : 혈압관리, 일반질환의심 : 폐결핵 기타(복 부비만)'의 판정을 받았으며(신체활동부족으로 뇌졸중/뇌경색, 혈관성 치매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혈압, 콜레스테롤, 신체활동 부족으로 협심증/심근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2013. 9. 11. 실시한 건강김진에서는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235mg/㎗, LDL-콜레스테롤 150mg/㎗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우상엽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과 함께 '정상 B'의 판정을 받았다(혈압, 콜레스테롤로 협심증/심근경색의 경우 경도의 위험도, 콜레스테롤로 혈관성 치매의 경우 중등도의 위험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합 4 내지 6호증, 을 4, 5,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7호증, 을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5. 3.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대체경비근로 업무가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경비근무내용이 단순 순찰 업무로 업무강도가 낮고, 야간근무의 경우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이 작동되는 시간 동안은 학교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야간근무를 한다거나 주간과 야간을 연속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대체경비근무 업무 외에 대체경비근무자를 선정 파견하고 대체경비근무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고정경비근무자가 대체경비근무자를 요청할 경우 급여가 공제되는 점에서 고정경비근무자당 대체경비근무를 요청하는 횟수가 자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통화내역과 횟수를 보았을 때도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고령으로 주7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해왔고, 고혈압, 이상지질힐증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5187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