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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9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 17.부터 ○○○○공사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일하던 철도기관사이다.나. 원고는 2012. 6. 11. 22:48경 퇴근하여 23:30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목욕을 하고 1,500ml 가량의 맥주를 마신 후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이 발생하여,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주치의는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2013. 11.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자택에서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면서 평소 불규칙한 교번제, 일상적인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장거리 운행, '정시운전, 사상사고, 차량고장, 열차의 제동 특성'에 대한 압박감, 열차 내 좁은 공간 및 불편한 의자, 전신진동, 생리현상을 제때 해소하지 못함에 따른 초조감, 개인질병(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의 독촉으로 조기 복귀함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컸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14. 6. 12. 전교통동맥 부위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전교통동맥이란 좌뇌의 혈관과 우뇌의 혈관을 연결하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뇌혈관이며, 원고는 전교교통동맥이 파열한 것이 아니라,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한 것이다. 원고의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당성(saccular type) 동맥류로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동맥류로 판단한다.(2) 뇌지주막하출혈은 중년층에서 호발하며 대개 40~60세에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 2의 비율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연령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뇌동맥류는 뇌지막하출혈의 흔하고 중요한 발병원인이다.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하는 요인으로는 정서적 흥분, 정신적 스트레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배변, 성교, 과로 등을 들 수 있다.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 뇌동맥류가 파열하면 출혈량이 미량인 경우에는 단지 심한 두통만 나타날 수 있으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의식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출혈 전후의 일정기간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출혈량이 많은 경우였다고 판단하며, 출혈량이 많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행위, 즉 맥주를 마시고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혈로 의식을 잃은 후에 음주 및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4) 결론적으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은 뇌동맥류이며, 음주를 한 후의 성행위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갑 제5 내지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면서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 철도와 열차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압박감과 불편함 등으로 평소 일정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의학적 소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퇴근 후 자택에서 적지 않은 음주를 한 후 성관계를 하다 뇌동맥류가 파열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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