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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19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3. 11. 30. 경북 영덕군 강구면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주택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기 설치를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하 분쇄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정보 통신 소속 근로자로서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사고가 건설업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중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정보통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고 그에 부수하여 위성방송용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작업은 모두 ○정보통신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우선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정보통신 사업주 소외2이 2013. 7. 1. 주식회사 ○○○○○○○○○방송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는 사업구역 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상대로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가입자 유치 및 방송서비스 개통을 하는 것으로써 가입자 유치 영업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고 위성 방송용 수신기 설치 등은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양자를 별개 독립한 사업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영 중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삼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그렇다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정보통신 소외2은 재해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위탁용역업무를 일종의 소사장제 형태로 개별 작업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을 뿐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업 지시, 보고 등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소외2 본인이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련 설치 업무를 모두 수행한 반면 원고는 소외3와 2인 1조가 되어 소외3가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어 당해 가구에 위성방송용 수신기 설치를 함으로써 유치계약 건당 가입자 유치 수수료 15,000원 및 설치 수수료 20,000원 합계 35,000원씩을 받아갔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함께 작업한 소외3도 재해조사과정에서 ○정보통신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바 없고, 근무시간이나 장소, 작업내용에 대하여 누구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정보통신으로부터 취득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원고 스스로 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직접 구입한 자재와 공구로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보통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국 같은 논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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