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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단52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4215,2심-대법원,2015두559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18,223,78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인시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소외1는 같은 동 이하생략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나. 소외2은 2012. 2. 28.경부터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는데, 2012. 3. 2. 15:30경 위 현장에서 높이 1.2m 발판에서 내려오다 헛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좌측 종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보험급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4,460,440원, 휴업급여 12,493,950원 및 장해급여 42,157,500원 등 보험급여 합계 59,111,89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하수급사업자인 소외2을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 증명·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급여의 배액인 118,223,780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내지 3-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1) 원고 및 공동사업주인 소외1가 소외2을 지휘감독하면서, 소외2에게 작업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외2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당 노임이 아니라 면적당 노임을 지급하므로, 소외2에게 면적당 금액을 산정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서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가사 소외2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자1해 보험급여 신청을 위한 거짓 신고증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소외2의 장해 상대에 비하여 보험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및 위 사고의 정도나 장해 상태에 부합하는 보험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 징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 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②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감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다, 인정사실○ 소외2은 2012.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 기로 약정하면서, 평당 80,000원, 총 15,0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소외2은 소외3, 소외4와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는데, 소외3, 소외4에 대한 일당의 지급은, 소외2이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소외2은 2012. 3. 2.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8. 12.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소외2과 더불어, △ 소외2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 원고가 소외5에게 3일치 일당 합계 4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노무비지급명세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이 사건 사고가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신고된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보험급여신청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소외2에게 2012. 3. 9. 4,000,000원, 2012. 5. 15.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인정근게 다룸 없는 사실, 을 1_1 1-2, 1-4 내지 4-4,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원고의 거짓 신고증명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2은 미장공사의 대가를 평당 80,000원, 총 1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하도급 공사금액의 산정방식인 점, ② 소외2이 임금으로 일당 1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노무비지급명세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자료는 모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③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은 점(소외2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 부터 받은 위 금원을 다른 작업자들의 일당으로 모두 지급하고 자신에게 남은 돈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외2이 하도급 사업자임을 뒷받침한다), ④ 재해 자문답서(을 3-3)에 따르면, 원고는 스스로 미장공사의 하수급업자임을 인정한 점, ⑤ 소외2이 원고 및 소외1로부터 미장공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2은 원고 또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업자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소외2이 근로자인 것처럼 소외2과 사이에 일당을 정하고 그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결국 보험수급자인 소외2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소외2과 연대하여 보험급여의 배액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부당이득 징수액을 산정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소외2에게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결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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