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4구단52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108,2심-대법원,2015두467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소속으로 아파트 조경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2번 방출성 골절 등' 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1.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승인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3. 까지 요양급여 22,452,330원을 지급하였다.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3.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위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44,904,6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조경작업을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것으로 마땅히 근로자에 해당하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14호증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조합비 지출내역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이후 전화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아파트 단지의 나뭇가지가 창을 가리고 이웃 주택으로 넘어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해 듣고 가지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전기톱을 유상으로 빌려오는 등 도구를 준비한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소외2 및 원고의 지인 2명과 함께 조경작업을 하다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10.25. 위 소외2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원고의 채용일자를 2011. 10. 7.로, 출퇴근시간을 08:00, 18:00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2이 2011. 10. 25. 작성한 문답서에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로, 임금 지급내역은 "월 90만 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원고의 요양기간 중인 2011. 10. 2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0만 원이 지출 되어 원고와 함께 작업한 소외3에게 지급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작업자 4명 명의의 영수증(각 10만원)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고 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94다22859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위와 같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소외2과 다른 지인을 불러 함께 작업하였고, 그 보수도 과거에 지출했던 전례에 비추어 40만 원으로 스스로 정하였으며, 그 작업에 필요한 장비인 전기톱 등도 자신의 자금으 로 준비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가지치기 작업 전에 소외2과 사이에 경비 40만 원을 지출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내용 즉, 가지치기 작업의 개시를 원고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보수금액도 원고가 결정하였으며, 근무시간이나 장소 및 구체적 작업내용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아니한 점, 작업도구도 사업주 지시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2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채용일자, 근로시간, 임금액 등에 관하여 허위로 청구한 이상 관계법령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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