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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487,2심-대법원,2015두593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4. 1. ㈜○○은행에 입사하여, 2013. 11. 1. 본점 인재개발부 조사 역으로 근무하던 중 종로금융센터 부지점장 겸 기업영업담당자(RM)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3. 11. 4. 종로금융센터에 첫 출근을 하였다.나. 종로금융센터장 소외1는 2013. 11. 4. 오후 무렵에 사내 메신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로금융센터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종로금융센터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에 환영회식을 개최한다고 알렸으며, 회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1) 당시 종로금융센터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는 센터장과 원고를 포함하여총 12명이었는데, 그 중 과장 소외2만 노동조합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환영회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지 11명이 같은 날 19:00경부터 21:02경까지 종로금융센터 인근에 있는 '○○○식육점'에서 저녁식사로 소고기구이를 먹으면서 곁들여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 225,000원은 부지점장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이하 '1차 모임'이라한다).(2) 1차 모임을 마친 후 개인적 사정이 있는 3명이 귀가하였으며, 센터장, 원고를 포함한 8명이 인근에 있는 호프집 '○○○○○'에 가서 21:48경까지 맥주 2,000cc 2개, 대구포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 63,000원은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3) 2차 모임을 마친 후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귀가하였으며, 원고, 소외3을 포함한 3명이 인근에 있는 음식점 '화신먹을거리'에서 22:34경까지 시간을 보냈으며, 그 비용 21,000원은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이하 '3차 모임'이라 한다).(4) 원고, 소외3을 포함한 3명은 인근에 있는 음식점 '종로골뱅이'로 장소를 옮겨 23:04경까지 시간을 보냈고, 그 비용 35,000원은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이하'4차 모임'이라 한다).(5) 4차 모임을 마친 직후,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혼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다음날 01:00경 서울 이하생략,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에 있는 음식점 '○○○○○'의 주차장에서 약 1m(주차장의 담장 상단으로부터는 약 2m)의 표고 차이가 있는 인접 도로로 추락하여 '흉추 척수손상, 외상성 뇌출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행인이 사고 직후 쓰러져 있는 원고를 목격하고서 01:07경 119로 전화하고, 이어 01:09경 112로 전화하여 사고를 신고하였고, 원고는119구조대를 통해 01:2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01:54경 채혈한 원고의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3183%로 측정되었다.다.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센터장이 주재한 1 2차 모임에서 이미 만취하였고,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식적인 회식을 마친 후 사적으로 음주를 하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23.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 1 2차 모임은 종로금융센터장이 주재한 공식적인 회식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환영회식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환영회식에 참석한 모든 동료들이 원고에게 술을 권하고 따라주어 1·2차 모임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이었다.㈏ 1~4차 모임의 비용을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센터장이 당일 22:00경 2차 모임을 마치고 먼저 귀가하면서 원고가 이미 만취상태임을 확인하고 부지점장 소외3에게 원고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소외3 등이 원고가 술을 좀 깬 후에 귀가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를 3차 모임으로 데려 갔고, 3차 모임의 장소가 실내가 소란스럽고 공기가 탁하여 잠시 후에 다른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므로, 3·4차 모임이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 1~4차 모임이 진행된 서울 이하생략에서 택시를 타고 ○○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자택으로 귀가하는 순리적인 경로는 종로 → 서대문역 → 독립문역 → 무악재역 → 불광동 → 구파발 → 일산이며, 원고가 무악재역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렸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귀가를 위한 순리적인 경로에서 이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가 귀가를 위하여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다음날 01: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당일 11:00경 원고의 배우자 소외4, 부지점장 소외3 등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 '○○○○○'의 주차장 CCTV에 원고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승강장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비틀거리며 걷거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으므로(다만 제때 그 영상을 저장해놓지 못해 현재 CCTV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택시에 승차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의 시간 동안에 다른 사적 모임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없다.(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 24년 경력의 부지점장이었으므로 환영회식에서의 음주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3·4차 모임에서의 음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차 모임을 마친 후 소외3이 택시에 동승하여 원고를 자택까지 바래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손을 내저으면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다고 표시하였으므로, 4차 모임을 마친 직후에 원고가 혼자서 귀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1~4차 모임이 진행된 서울 이하생략에서 택시를 타고 ○○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자택으로 귀가하는 순리적인 경로는 종로 → 서대문역 사거리 터널 → 강변북로 또는 수색로 → 일산인데, 원고는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금화터널 방면이 아니라 무악재역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는 귀가를 위한 순리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23:04경 4차 모임을 마치고 택시에 승차한 곳(서울 이하생략)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서울 이하생략)는 택시로 약 15분이면 이동할 수있는 거리인데, 다음날 01:00경에서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귀가 도중에 임의로 택시에서 내린 후 약 1시간 40분 동안 추가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2008두9812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5,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행사를 마친 후 사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만취한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음주가 최종적인 만취상태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점만으로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음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2차 회식은 원고가 종로금융센터에 첫 출근을 한 날에 원고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소집하여 개최한 환영회식이므로,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1·2차 모임을 마친 후 참석자 11명 중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귀가를 하였고 나머지 3명만이 3·4차 모임을 갔으므로, 비록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3·4차 모임은 추가 음주를 희망하는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가한 모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환영회식의 주인공이어서 다른 참석자들보다 음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2차 모임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으므로, 1 2차 모임을 마쳤을 당시에 원고가 이미 만취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1차 모임에서 참석한 11명이 한우일반모듬 400g짜리(가격 46,000원) 4접시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마셨으며, 각자 후식으로 공기밥이나 냉면을 주문하여 먹었다고 하므로, 참석자 1인당 고기 섭취량은 약 145g(≒ 400g × 4 / 11명)이며, 1차 모임의 비용 225,000원 중 소고기값이 차지하는 몫은 184,000원(= 46,000원 × 4)에 달해 그 밖에 술값과 후식비용이 차지하는 몫은 41,000원에 불과하였다. 2차 모임에서도 참석자 8명이 주문한 술의 양은 맥주 2,000cc 2개가 전부였으므로, 참석자 1인당 마신 맥주랑은 500cc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평소 주 2회, 회당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고, 술에 관한 특이체질도 없었다.㈑ 원고가 23:04경 4차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도중에 택시에서 하차한 이유와, 그 후 다음날 01: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2시간 동안의 원고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CCTV 영상과 관련한 증인 소외5, 소외3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현재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CCTV 영상에 원고가 포착된 시간 분량이 원고의 주장처럼 미간이 넘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4차 모임을 마친 후 다른 사적 모임에서 추가 음주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2차 모임을 마친 시점에 원고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1·2차 모임으로서 공식적인 회식이 마무리 되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4차 모임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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