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단5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33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4. 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① 제5경추 파열성 골절, ② 제4경추 및 제6경추 횡돌기 및 후궁골절, ③ 척수 신경 손상, ④ 제4-5경추 분절이하 완전손상, ⑤ 폐렴, ⑥ 장염‘(이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 11. 2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이 받은 치료내역, 망인의 사망진단서, 망인 주치의의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요양하다가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중의 하나인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용 및 건강상태가)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은 주로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가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부전마비여서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수시로 욕창, 요로감염, 폐렴, 장염, 장폐색 증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3. 11. 21. 14:50경 ○○○○○○○○○산재병원에서 사망한바, 사망 이후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사망원인(가)직접 사인심, 호흡정지(나)(가)의 원인패혈증(다)(나)의 원인폐렴, 무기폐(라)(다)의 원인경추부 척수 손상, 제5번 경추 파열성 골절다) 한편 망인은 2006. 3. 31. ○○○○관리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의 진단을, 2007. 6. 1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의 진단을 각 받은 후, 2008. 12. 17.에 이르러 ○○○○○○○○○병원에서 ‘간세포암종(1기)’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8. 8.까지 아래와 같이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흉부 CT검사를 받았는데, 특히 2013. 7. 26.자 흉부 CT검사에서 망인의 폐와 척추로 이미 전이되어 간세포암종 4기의 진단을 받았다.○ 고주파 열치료 : 2009. 1. 6. (1회)○ 항암색전술 : 2010. 6. 25.부터 2013. 6. 17. (7회)○ 방사선 치료 : 2013. 6. 16.부터 2013. 7. 3.까지 (1회, 입원치료)○ 흉부 CT검사 : 2013. 7. 26.라) 망인은 2013. 7. 3. ○○○○○○○○○병원을 퇴원하여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체위 변경, 욕창 소독 및 관리, 방광피부루(cystostomy) 및 직장관(rectal tube) 관리, 복부 팽만감과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하다가 사망 전날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사망 당일 무기폐 및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이 점차 불규칙해지고 의식을 잃다가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그리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흉부 X-ray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처음에는 좌측 폐로 전이된 종괴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주변에 폐렴이 동반하면서 좌측 폐 아래에서 늑막삼출액이 생겼다가 감소한 후 2011. 11. 초부터 좌측 폐에서 늑막삼출액이 다시 생기고 사망 당일에는 우측 폐 아래에서도 늑막삼출액이 생겼다.2) 의학적 견해가) ○○○○○○○○○산재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 망인은 제4번 경추 이하 척수손상 환자로서 침상에 고정되어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다가(수시로 장폐색, 요로감염, 호흡곤란이 발생함) 2013. 11. 18.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 중 증세 악화되어 같은 달 20.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같은 달 21.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 망인의 개인질병(간세포암종, 고혈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나) ○○○○○○○○○병원 소화기내과 주치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간세포암종 보다는 기존 척추손상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판단됨.○ 간세포암종의 생존기간 산정에 있어 간세포암종의 병기와 관계, 간기능 정도가 관여하는데 간기능 이상은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2013. 7. 이후에도 1년 정도 이상의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는 개인적 상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절대적 기간이라 할 수 없음.다) 피고 자문의 1 소견망인의 폐 사진 추이를 보면 좌측 폐로 간암이 전이되어 종괴가 크고 이후 좌측 폐에 늑막삼출액이 발생하여 무기폐로 되어 폐기능 상실입니다. 폐렴, 패혈증이 동반되었으나 59세 남성, 척수손상 후 6년이 경과되어 척추손상에서는 이미 안정화된 상태임. 계속 진행된 간암의 폐 전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사료됨. 즉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라) 피고 자문의 2 소견○ 망인이 2008. 12. 17. 약 2㎝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간세포암의 진단을 받은바, C형 간염도 이 시기를 전후로 같이 진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간암의 선행원인은 C형 간염임.○ 망인이 2013. 6. 16.부터 7. 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바, 당시 C형 간염, 간경변이 간암과 함께 있었고, 입원 전 촬영한 흉부 CT사진에서 흉부 척추, 흉부 늑골 및 폐문 근처에 상당한 크기의 진행된 암전이가 있다는 점이 발견됨.○ 흉곽으로 암전이가 되었고 전이된 종괴는 척추골과 늑골을 침범하고 있어 암성 통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통증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흉부에 방사선 치료를 10차례 실시한 후 퇴원함.○ 암이 흉곽으로 전이가 된 4기 또는 말기 간암 상태이며, 전이된 암 종괴가 상당히 크고 척추골과 늑골을 침범하고 있어 전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생각됨.○ 망인의 주된 사인은 간암의 척추 및 폐 전이로 인한 무기폐와 폐기능부전이며, 폐렴과 패혈증도 같이 동반되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마)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진료기록상 척수마비에 의한 흡인성 폐렴은 확인되지 않으며, 간암의 폐 전이로 인한 폐조직의 손상 정도가 아주 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폐렴, 무기폐의 발생원인은 간암의 폐 전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미친 영향은 극히 희박하다고 사료됨.○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인 경추 손상보다는 간세포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간암이 전이되어 유발한 폐질환인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사망원인은 척추 손상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 보다는 기존 질병인 간암의 진행과정 및 전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간암과 관련된 것으로 간암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사망 상병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소견〈소화기내과〉? 망인이 간세포암종으로 ○○○○○○○○○병원에 최초 내원한 일시는 2008. 12. 17.이며, 당시 2㎝ 가량의 간종괴가 발견되었고, 이는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2009. 1. 6. 간암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고, 2010. 6. 25.부터 2013. 6. 17.까지 간암에 대하여 추가로 모두 7차례의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간암의 근치 요법으로서 암종괴가 새로 재발하거나 암종괴가 커지거나 색전술 효과가 떨어져서 추가로 치료를 계속 한 것임.? 2013. 7. 26. ○○○○○○○○○병원 흉부 CT상 흉추 부위에 거대한 전이성 암이 보이고,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여명은 평균 3개월(1~6개월) 정도임.? 망인이 ○○○○○○○○○병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할 당시 흉곽 흉추 부위에 거대한 전이성 암이 보이므로 병기는 BCLC 분류법에 의하면 병기 C-D로서 진행성 간암에 해당함.?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흉부 및 흉곽으로 전이된 전이성 간암과 관련된 호흡 부전과 이차적인 패혈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당히 적다고 사료됨.? 좌측 폐로 커다란 간암이 전이되어 이후 좌측 폐에 늑막 삼출액 및 무기폐로 되어 호흡 부전상태인 바, 계속 진행된 간암의 폐 전이가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되며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10% 이하로 사료됨.?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개인 질병인 간세포암종 중 의학적으로 망인의 주된 사인은 간암의 척추 및 폐 전이로 인한 무기폐, 호흡 부전이며, 임상경과상 최종적으로 폐렴 및 패혈증도 동반되어 사망에 기여했다고 생각됨.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4번 경추 척수 손상)이 이차적인 합병증인 욕창, 요로 감염, 호흡 곤란, 폐렴, 장염, 장폐색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적으며, 의학적으로는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폐렴, 패혈증과의 인과관계의 성립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사료됨. 망인은 2010. 6. 25. 이후 간암의 근치 치료를 시행했으며 추적영상검사의 결여로 정확한 간암의 진행정도는 알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2013. 6. 16. 입원 후 영상검사에서는 흉부 척추, 흉부 늑골 및 폐문 근처에 상당한 크기의 진행된 암전이가 확인된바, 심한 호흡 부전의 원인은 간암의 폐 전이로 생각되며,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패혈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의학적으로 선행된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사망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됨.?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폐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도 폐렴은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폐렴 악화에 경추 손상의 합병증이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과적으로는 전이성 간암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의 발병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됨.〈신경외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부정맥, 기도 폐색 등을 제외하고 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심호흡정지는 패혈증, 색전증 등 치료 도중 발생한 여러 가지 합병증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망인과 같이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이 경추 5번 상부에서 발생하고 완전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함.? 패혈증은 혈액 내에 균, 바이러스나 진균 등이 존재하면서 이로 인해 여러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근본적인 감염(폐렴, 요로염 등)이 선행되고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병함.?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경추부 척추신경 손상에 따른 완전마비는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고착상태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2013. 1. 15.자 MRI 소견을 볼 때 척수신경 내 손상이 뚜렷하고 척수신경 위축이 동반되어 있어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망 당시 흉부 단순사진상 전일 촬영한 사진과 비교 시 중증의 폐렴과 급작스런 악화가 확인되며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료됨.? 망인의 경우 척수신경 손상이 경추 5번 상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횡경막의 마비를 유발하여 자발적인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기 합병증을 쉽게 일으키며 완전마비 상태와 MRI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임. 이는 망인의 기대여명을 줄일 뿐 아니라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척수신경 손상의 위치와 정도를 고려할 때 망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 개인 상병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1, 14, 15,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 오다가 2013. 11. 21.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이 폐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산재 승인 상병 중 폐렴이 재발하고, 그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사지마비 상태로 병실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대하여 생명 연장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주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망인이 2013. 7. 3.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체위 변경, 욕창 소독 및 관리, 방광피부루 및 직장관 관리, 복부 팽만감과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진단을 받고 여러 번에 걸쳐 고주파 열치료 및 항암색전술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2013. 6. 16.부터 2013. 7. 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주치의가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면역기능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와 같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2013. 7. 26. ○○○○○○○○○병원에서 흉부 CT검사를 받은바, 위와 같은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간암 증세가 나아지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간암이 폐 및 척추로 상당히 전이되어 간세포암종 4기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이 입원한 ○○○○○○○○○산재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기존 방식대로 체위 변경 및 욕창 관리 등의 치료를 계속하면서 2013. 8. 3.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흉부 X-ray검사를 통하여 간암의 폐 및 척추로의 전이 상태 등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사망 직전에 촬영된 X-ray사진에는 망인의 폐 주변으로 상당히 전이되어 늑막삼출액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기 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세포암종이 점차 악화되어 폐 및 척추 부위로 상당히 전이되고 그 결과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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