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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4구단523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1. 18. 09:20경 비닐팩에 소금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자신에게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는 원고의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은그 질환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가 아직 퇴행성 질환을 앓을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도로보수 사업장에서 주 5일 09:00~ 18:00 동안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3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는 모래 및 자갈치우기 작업을,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3-4회 정도 25kg의 포대를 나르고 도로에 붓는 록하드(아스콘) 작업을, 7월 둘째 주부터 10월말까지는 예초 작업을,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2-3회 정도는 기계톱으로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한 달에 10일 정도는 마대를 만들어 쌓는 수해복구 작업을, 11월말에서 2월말까지는 염화칼슘 주머니를 만들고 눈을 치우는 작업 등을 각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13. 1. 9. ○○○병원에 내원하여 제4-5 요추 간 섬유륜 파열, 제5요추-제1천추 간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15.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관 내 주사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3. 11. 18. 09:20경 비닐팩에 소금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짜릿한 느낌을 느끼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관 내 주사치료를 시술받았고, 그 후 2013. 11. 27. 위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후궁절제술, 신경공 확장술 및 추간 판 절제술을 시술받았다.라) 2013. 11. 18.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제4-5 요추 간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의 소견이 관찰된다.마) 위 자기공명영상에 의할 때 원고 요추부에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인 수핵의 음영감소 소견은 보이나 황색인대 비후나 척추관 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를 수치화 하여 정상 1점, 최대 퇴행 5점으로 구분하여 판정(Pfirrmann Grade)하였을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약 3-4점 정도의 퇴행성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바) 이 사건 상병이 2013. 11. 18. 원고의 작업도중 허리부위에 가해진 급격한충격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급성 연부조직 손상소견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충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한 기여도는 약 5%정도로 추정된다.사)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감안하였을 때 요추부 부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약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등의 다른 원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4호증의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미 진행 중이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그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중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의 비율이 그리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업무가 허리에 어떠한 부담을 어느 정도 가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나)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받은 급격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서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서도 음영이 감소하는 등 퇴행성 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다) 요추부의 퇴행성 정도를 수치화한 Pfirrmann Grade에 따르면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정도는 최대치인 5점에 가까운 3-4점으로 평가되어 이미 진행된 퇴행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요추부 퇴행성 질환의 진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진행에 기여한 정도는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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