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529,2심-대법원,2016두383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8.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1. 10. 26. 출국하여 중국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2. 25.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2013. 1. 7. 귀국하여 '중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9. 원고가 해외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의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2) 원고는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업체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발병 당시 혹한의 날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사정이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2010. 8. 31. 주식회사 ○○설비, ○○○○○와 공동으로(이하 ○○○○○○, 주식회사 ○○설비, ○○○○○를 통틀어 '○○○○○○ 등'이라 한다) 중국 ○○○○○○○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의 기계분야 설계용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른 ○○○○○○ 등의 구체적인 용역범위는 ① 개념설계도 및 방안설계도의 작성, 작성도면의 영문화 현지화 작업, ② 중국현지업체에서 작성한 초보설계도 및 시공설계도에 대한 검토, 검수, 확인 및 지원, ③ 공사기간 동안 특급기술자 1인의 현장지원 등이 였고, 계약금액은 설계비 550,000,000원, 현장지원비 월 9,000,000원(단, 현장지원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현장지원 시점에 별도로 계약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였다.(2) 이후 ○○○○○○는 2010. 10. 8.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비롯한 해외 사업의 영문 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직으로 원고를 채용하였다.(3)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 등은 국내에서 개념설계도와 방안설계도를 완성한 후 설계용역 관련 중국 현지 하도급업체인 ○○설계원이 작성하는 초보설계도 및 시공설계도에 대한 검토, 검수, 확인 등 현장지원을 위하여 2011. 10. 10.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기계분야 현장지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른 ○○○○○○의 용역범위는 ① 현장지원자가 상주하여 현장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 ② 월간 진도보고, 기술인력 투입 현황 보고, 현장지원 업무일지 작성, 발주처 현장지원보고 및 발주처 제출서류 상의 날인, 기타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등이었고, 보수는 상주 1인당 월 9,100.000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는 ○○○○○○가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종업원이나 고용원의 임금, 체류경비, 항공료, 의료비, 보험료 및 기타 모든 경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4) 이에 따라 ○○○○○○는 원고를 현장지원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1. 10. 26. 출국하여 현지에서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전산에 출퇴근 사항을 입력하고, 매일 작성하는 주간업무일지와 월별로 작성하는 현장지원 업무보고서를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제출하였고, 비자 갱신을 위하여 3개월마다 국내에 입국하여 ○○○○○○에 해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였다.(5) ○○○○○○는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기타 보험료, 체류경비, 항공료 등에 사용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9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취지 등 참조).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 두2370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에 따라 현지에서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중국현지업체인 동북설계원에서 작성하는 기계분야 초보설계도 및 시공설계도에 대한 검토, 검수, 확인 및 지원 업무를 비롯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기타 현장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으로서 초보설계도 및 시공설계도의 작성 주체인 동북설계원 또는 설계용역의 수급인인 ○○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의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가 원고를 채용하여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에 따른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현장지원용역계약에 현장지원에 따르는 보수가 정해져 있어 원고의 임금, 보험료, 체류경비, 항공료 등은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에 지급한 보수에서 충당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한 이후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원고에게 출퇴근사항을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매일 주간업무일지를 제출받고 월별로 현장지원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원고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관리를 해 왔고, 달리 ○○○○○○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원고가 3개월마다 국내에 입국하여 ○○○○○○에 해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가 보고하는 업무내용 역시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이것만으로는 ○○○○○○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인사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는 원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따로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가 중국 ○○○○○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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