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3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1984. 11. 28. 이후 ○○○○공사 이하생략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다. 판단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에서 2014. 4. 10.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진폐병형 '1/0'으로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의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3. 11. 26.부터 11. 28.까지 재차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로도 다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2013. 11. 26.자, 2014. 4. 교자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검사결과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결과를 종합하여,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상으로는 상엽에 미세한 진폐결절이 보이나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단순방사선영상으로는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하며, 심폐기능 장해를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의할 때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 소견을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정상 내지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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