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5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20 14:30경 ○○○○○○○○○공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기포콘크리트 블럭 시공작업을 하던 중 조립식 발판 판넬이 무너지면서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좌제2대구치), 치아의 아탈구(하좌우중절치), 뇌진탕, 우 비구 분쇄골절, 우 치골 상하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두 개방성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을 진단받고, 2013. 10. 23. 피고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4. 원고가 작업자 2명을 채용하여 3일 동안 조적부분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인건비 포함 18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과 저온창고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 소외1와의 사이에 천장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2, 소외3와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소외1와는 무관하게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 인부들은 원고의 자동차를 타고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04. 4. 1.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③ 계약 당시 원고가 수행하는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일당이 아니라 1m2당 얼마의 개념 으로 총공사비를 산정하였고, 공사가 끝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였던 소외1는 기포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권한이 없었던 점, ⑤ 소외1의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계약 체결 경위, 공사금액의 결정 과정, 작업 필요 인원의 결정권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는 전제에서 2014. 8. 12. 무최판결이 선고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88), 2014. 12. 18.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870)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525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