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6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7. 벌목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2, 4, 5요추 압박골절, 좌경,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부입방골 골절, 제11흉추, 제2, 3, 4, 5 요추극돌기 골절, 우측 제1, 2, 3요추 횡돌기 골절,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발의 쇄기뼈 골절, 우측 발의 발배뼈 골절, 우측 발허리뼈의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제3-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며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1. 6. 29.「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추 MRI 소견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2011. 9.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가2012. 10. 10. 같은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1. 2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0.「심사청구를 거친 후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라.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4.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3회 이상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3-1, 3-2, 을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 계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MRI 촬영 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 ○○병원, ○신경외과의원 소견서)신청상병명 : 제3-4-5요추간 추가판탈출증추가상병 사유 : MRI에서 확진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 원인 : 외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관련성 있음2)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상 퇴행성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어 원상병과 인과 관계는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3-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며,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이란 추체 사이에 존재하면서 추체의 완충작용이나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추간판이 그 어떤 원인, 예컨대 퇴행성 변화나 갑작스런 외력의 작용 등에 의하여 정상보다 돌출되거나 또는 파열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수핵이 흘러나와 이로 인해 해당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어 발생하는 신경증상을 종칭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퇴행성 병변에 의한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 출증이 있었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MRI로는 판단이 안되며 사고 전후의 환자 증상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1단계 돌출된 추간판, 2단계 탈출된 추간판, 3단계 격리 된 추간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며, 임상적으로 '미만성 윤상 팽윤'과는 구분되는 것인지 : 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 모두 1단계에 해당하며, 미만성 윤상 팽윤은 추간판이 척추체 전체의 둘레에 걸쳐 대칭적으로 볼록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구분된다.○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에 의하여 추간판의 중심 부위가 돌출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것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고, 추간 판돌출은 1회성 외상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섬유륜이 약해지고 수핵이 밀리는 현상으로, 이론적으로 급격한 외상성인 경우엔 좀 더 심한 상태로 탈출될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2011. 1.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3-4-5요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이 확인되는지 : 2,3, 4, 5요추 극돌기 골절, 우측 제1, 2, 3 횡돌기 골절 및 제2, 4, 5 요추 압박골절 등 의 골절 소견 외에도 MRI의 T2 SPIR view에서 등근육의 종창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골절을 고려할 때 추간판 탈출의 외상성 동반 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재해 경위, 상병 상태, 발병 기전, 기왕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 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 추체 골절과 그 사이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는 생역학적 견지에서 과다한 주장이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1, 5-2, 5-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는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받은 허리 충격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 자체는 급성 외상성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추체 골절과 그 사이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는 생역학적 견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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