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6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2. 6. ㈜○○○○ (이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생산공장에 품질경영부 품질검사원 일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3. 10. 5.(토) 10:47경 생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조립반장 소외1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다툼을 하다, 소외1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이 ‘이 사건 사고’라 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이송 되어 ‘폐쇄성 머리둥근천장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뇌내출혈, 외상성 안면 신경마비’를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당일 1차 싸움이 있은 후 개인간의 사적 감정에 의해 이어진 2차 싸움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1, 3 증, 을 제호1증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사건 당일 토요일 원래 휴무하였어야 하나, 소외 회사 업무가 많아, 전날도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도 제품출고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다들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업무협조 문제로 동료근로자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발생하고 그것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졌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상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렵 : 별지 같다.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선고 94누8587 판결,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참조).⑵ 갑 3 내지 9 증, 2, 5, 6, 7 증(가지번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받은 물량의 출고마감기한이 2013. 10. 5.(토) 15:00이어서, 이를 맞추기 위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그 전날 23:00까지 야근을 하였고, 토요일 아침에도 출근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던 사실, ② 생산부 소속 조립반 근로자들이 수압벨브를 조립하면, 품질경영부 소속 근로자들이 하자 유무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제품은 선별하여 조립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소외 회사 작업관행이었는데, 당시 원고(1973 생)는 제품 점검 업무를 하면서 하자 있는 제품을 발견하고도 이를 조립반에 가져다주지 않고 그냥 옆에 제쳐두기만 하자, 마감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마음이 급했던 조립반장 소외1(1966 생)이 10:35경 원고에게 반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립반으로 가져오라고 질책하였고, 이에 원고가 반발하면서 사이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1차로 말싸움이 벌어졌으나, 공장장과 동료근로자들이 둘을 말려 일단 말싸움은 중단되었고 각자 자신의 작업위치로 돌아가 작업을 속개하였던 사실, ③ 잠시 후 10:47경 분이 풀리지 않은 원고가 소외1 작업위치 쪽으로 걸어가면서 욕설을 하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여 소외1을 자극하였고, 이에 화가난 소외1이 주먹을 쥐자, 원고가 다시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여 재차 소외1을 자극하였으며,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소외1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대 때려 원고가 뒤로 넘어진 사실, ④ 원고는 평소에도 직장안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여 동료근로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2009. 12. 3.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동료근로자 소외2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의 무릎을 걷어차 소외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싸움은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1차 싸움이 공장장과 동료들의 만류로 일단락되고 작업을 속개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1 쪽으로 걸어가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한 것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연장자이자 상위직급자인 소외1을 자극하고 도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장장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극·도발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인용하고, 소송비용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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