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2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3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0. 12:15경 회사에서 쓰러져 '우측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이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0. 10.부터 6년간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종사해왔고, 근무 중에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의 불만을 듣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운송 도중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동료 근로자 2명의 퇴사와 1명의 신혼여행으로 결원이 생겨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안양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송할 자동차 부품을 싣고 안양시, 의왕시 일대 거래처에 배달 후 사무실로 복귀하며, 1일 평균 20-30회 배송업무를 하였다.(2) 근무시간은 08:00 ~ 20:00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 30분(12:00 ~ 1230)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배송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다음 배송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 개인 시간이 주어졌다.(3) 이 사건 회사의 직원수는 11명이고, 사무직은 5명, 배송 담당 업무 담당자는 5-6명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3. 10. 5. 배송직원 중 1명이 퇴사하였고, 같은 해 9월말에도 1명이 퇴사하였으며, 또 다른 직원 1명은 9월중 신혼여행으로 1주일 휴가를 낸 상태였다.(4) 재해조사 당시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업계 특성상 이직은 빈번한 편이고 만일 평소 업무량 이상 배송을 시키게 되면 배송지연의 문제로 거래처의 불만이 발생하므로 직원 1인이 할 수 있는 배송량은 정해져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인 본인 포함, 사무직 직원, 아르바이트 등을 추가로 투입하여 업무를 대체하므로 결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존 배송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지는 않으며, 상시 5명 이상의 배송인원을 고정적으로 유지하였다고 한다.(5) 2013년 10월 배송일지에는 원고의 1일당 운행거리가 최소 59km, 최대 139km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1일 차량 주행거리는 1인당 120km 정도이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주로 오전에만 주문이 있어 주행거리가 그보다 적었다.(6) 원고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은 발병 전 4주간은 56시간 14분, 발병 전 12주간은 64시간 4분이었다.(7)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진단명 기저핵(우측)의 뇌내출혈- 소견 . 좌 편마비, 두통(나) 자문의① 자문의 1(원처분기관) 제출된 영상자료에 의하면 우측 기저핵의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작업력 검토 요망② 자문의 2(원처분기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및 발병 전 8주간 평균 주단 66시간 근무함. 근무 중 짧은 대기 시간이 자주 있으나 운전시간이 길고 근무시간은 긴 편으로 과로 수준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됨. 흡연하지 않으며 기왕력 없음③ 자문의 3(피고 본부) : 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④ 자문의 4(피고 본부) : 발병 전 수일 ~ 수주간의 근무시간, 주행거리 등을 볼 때, 만성과로나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뚜렷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며, 근무 환경의 변화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과중업무 부담이 나타나지 않음.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발병 12주간, 4주간 업무가 과로를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다) 감정의① 뇌실질내 출혈은 주로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의 가는 모세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실질내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발병 원인은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밖에 뇌동맥류나 뇌동정맥 기형과 같은 혈관 이상의 병변이 파열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아무런 원인 없이도 생길 수 있다.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뇌 기저핵 부위인데 원고는 우측 기저핵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② 흡연, 고혈압 기타 혈관질환 등은 뇌출혈의 원인이라기보다 위험인자로 이런 선행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뇌출혈의 위험이 높다는 의미이며, 이런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도 일정 빈도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불명인 것으로 판단된다.③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고혈압이 그 주된 원인인데 과로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상승이 초래될 수는 있겠으나, 혈압 상승은 과로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활동이 뇌출혈과 그로 인한 편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위험 인자 없이도 생길 수 있다.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더라도 각 개인의 반응이 제각기 다르고, 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정도와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5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07. 10. 10. 입사하여 약 6년간 자동차 부품 배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담당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회사에 결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배송장소가 주로 안양시, 의왕시 등지로 원고의 근무지와 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전 원고의 1일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1일 평균 120km 정도)를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근무시간 중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 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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