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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9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525,2심-대법원,2016두424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관광단기비자로 입국하여 2013. 10. 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이하생략 재개발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4. 12:00경 불법고용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기 위해 위 현장 내 식당 2층에서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오른팔과 다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골절, 요추의 탈골, 복부, 아래등 및 골반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기타 마비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업무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과부하 감지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 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가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도피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이 사건에서 보면,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3. 소외3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 소속 근로자 중 24명의 중국인이 불법취업 또는 건설업취업미등록으로 적발되었던 사실, ○○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취업자격 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주 또는 사업장 관계자 등이 원고를 비롯한 불법취업자들에게 도주를 지시하거나 도주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단속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을 숨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소외2의 경우에는 단속반이 왔다는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이 없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사고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시 도주과정에서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로 숨었고 이후 4명의 근로자가 위 엘리베이터에 추가로 탑승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의 성인이 탑승함으로써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위 시설을 이용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용이 기계의 오작동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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