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2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년생)는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12. 4.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있지만 진폐병형이 정상(0/0형)이라는 이유로, 2012. 5. 21. 피고로부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진폐보상연금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니, 2012년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추가 진폐정밀진단 없이, 원고가 과거에 여러 차례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25.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30.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있고, 2012년에 진폐정밀진단을 담당한 ○○○○병원의 전문의가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진폐병형 1/0형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법원 감정의(○○○○협회)㈎ 2012. 4. 16. 진폐정밀진단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상폐야와 좌중폐야에 불규칙한 고음영의 결절음영과 선상음영이 관찰되는데, 이는 결핵에 의한 반혼 결절로 보인다. 또한, 우하흉막 비후가 관찰된다.㈏ 2014. 8. 25.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 우상엽에 새로운 불규칙한 결정음영이 증가하였고 공동성 병변이 생긴 점에 비추어 활동성 결핵이 의심된다. 우상폐에 불규칙한 벽을 갖는 다수의 공동이 있으며, 주변에 경계가 불분명한 중심소엽성 결절이 있고, 우상폐와 양하폐에 경계가 분명하고 고음영의 결정 및 종괴가 있으며 섬유화성 선상음영이 동반되어 있다. 우측 흉벽 하부에 늑막비후가 있다. 우상폐야와 좌중폐야에 고음영 결정음영에는 변화가 없다. 우상폐야에는 결핵에 의한 결절음영으로 진폐결절의 확인이 어려우며, 좌상엽에는 결절로 의심할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2)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2012. 4. 16. 진폐정밀진단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4. 8.25.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우상엽에 다발성 공동성 병변이 있으며,우상엽과 양하엽에 다발성의 작은 육아종성 결절들이 동반되어 있다. 또한 양폐에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으며. 우측의 흉강 내에 만성 농흉으로 보이는 병변이 있다.㈏ 진폐결절은 양폐야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의 경우 결절들과 공동성 병변들이 우상엽, 우하엽, 좌하엽에 국한되어 있고, 결절들의 분포와 모양에 비추어 진폐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은 전형적인 결핵 소견으로서, 원고의 육아종성 결절들은 대부분 결핵성 결절로 보이며, 특히 우상엽의 공동성 병변은 활동성 폐결핵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원고의 심폐기능 장해는 폐결핵의 후유증 및 재발로 인한것일 가능성이 높다. 폐결핵 확진을 위해서는 객담 검사나 결핵균 검사가 필요하다.(3)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2012. 4. 16. 진폐정밀진단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4. 8. 25.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미세 결정이 양폐에 있고, 특히 우폐에 우세한데, 그 중 공동성 병변과 석회결절 병변은 결핵과 관련된 육아종일 가능성이 높고, 진폐결절의 밀도(진폐방형)는 제1형(1/0)에 해당한다. 그 밖에 우측에 만성 농흉과늑막비후 소견이 있으며, 중심성 폐기종, 우하엽에 선상 무기폐 소견이 있다.㈏ 원고의 심폐기능 장해는 진행된 폐결핵, 폐실질 파괴, 폐쇄성 병변 등 모두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는 그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해당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내린 판정 결과보다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한 판정 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또한,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할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 결과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진폐병형으로 인정하는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3)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진폐결절은 양폐야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의 경우 결절들과 공동성 병변들이 우상엽, 우하엽, 좌하엽에 국한되어 있어,결절들의 분포와 모양에 비추어 진폐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협회의 감정의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판정한 ○○○○병원 전문의 소견(갑 제3호증) 및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폐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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