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2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193,2심-대법원,2016두458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2. 6. 25.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바일 검색 프로그램인 "○○○○○○"(이하 '○○○○○○'이라 한다) 투자사업계획에 관한 회의를 한 후 18:30경 식사를 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고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우측 기저핵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창업 전인 2012. 2월부터 출근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주말 재택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특히 원고는 2012. 6월말 예정된 ○○○○○○ 설명회를 앞두고 2012. 4월부터 위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투자설명회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설명회는 벤처기업인 소외 회사의 사활이 걸린 일이었고, 그로 인한 원고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12. 4. 10. 창업한 벤처기업이고, 소속 근로자는 총 4명이었으며, 원고는 창업 준비 중이던 2012년 2월 중순경 기획이사로 채용되어 상품 및 마케팅기획, 영업전략 마련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 입사 이전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기획, HR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09:30 ~ 1830,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이었고, 교통카드 이용내역, 주차장 영수증, 이메일 발송내역 등에의하여 산정한 재해발생 전 1주간(2012. 6. 18. ~ 2012. 6. 24.) 총 근로시간은 58시간15분이었고, 재해발생 전 5주간(2012. 5. 21. ~ 2012. 6. 24.) 평균 주당 총 근로시간은51시간 25분이었다.(3) 원고는 2012. 4월경부터 ○○○○○○ 개발과 2012. 6.말 예정된 ○○○○○○ 투자설명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발병 1주일 전에는 ○○○○○○ 관련 투자설명회를 위한 시나리오 수정 및 시연을 반복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도 이를 후로 예정된투자설명회에 대비하여 시연 및 회의를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4세였고, 키는 178cm, 몸무게는 89kg이있으며,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고, 평소 음주는 많이 하지 않았다(주량은 소주 1병 정도).(5)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12. 6. 25. 식사 중 갑작스런 두통, 구음장애, 좌반신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2012. 11. 1. 현재 보행은 가능하나 좌반신 마비, 특히 상지수부 마비가 심하게 남아있다.(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발병 전 일부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흡연, 비만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의 파열로 혈종이 고이고 이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우측 뇌의 기저핵 부위에 혈종이 고인 상태였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등은 없었다고 하며 뇌혈관조영술 검사에서 기질적 뇌혈관질환은 없었다. 다만 ○○○○ 응급실기록지를 보면 입원 당시 혈압이 223/134로 매우 높은 점을 보면 뇌출혈의 일반적 주원인인 고혈압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 발병 전 3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비만 및 흡연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 입원치료 당시 또는 최근의 혈압변화상태, 약물복용상태,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야 원고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뇌혈관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음주, 흡연, 비만, 과식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되며 급격한 정신 및 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있을 때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 또는 3개월 동안 평균 60시간 이상의근무로 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거나 근무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업무상 과로와 연관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0 , 0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주요행사인 ○○○○○○의 투자설명회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경영기획,HR컨설팅 등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에는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거나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투자설명회 준비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원고가 일요일 특히 재해 발생 직전인 2012. 6. 24. 새벽에도 이메일 발송 등 업무를 하였으나, 2012. 5월 이후 주말에 출근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주말(2012. 6. 23.과 24.)에도 휴무였으며,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인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이내, 1개월 이내의 근무현황에 비추어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혈압 측정 자료가 없으나, 발병 당일 측정한 원고의 혈압이 매우 높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고혈압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비만 및 흡연 등 개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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