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621,2심-대법원,2016두323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목재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7.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 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상병 중 '좌 전환부 절단' 부분은 장해등급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각 판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 제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93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피고로 하여금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자 원, 피고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한 후 피고는 추가상병으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라. 그에 따라 원고가 2013. 2.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자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 이후 원고의 신경정신계통과 관련된 장해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사회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애급여액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가 201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으려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어야 하고, 제14급 판정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으로 각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위 병원에 ① 2011. 10. 8.부터 같은 해 11. 10가지, ② 2013. 11. 20. 부터 같은 해 12. 7.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음.○ 재발성 우울병 장애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전완부 절단으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병적 성격 및 기질도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에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약 50%로 추정됨.○ MRI 및 뇌파 등과 같은 검사 상에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 정신기능의 장애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각증상은 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위 ①의 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에는 환상통,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소리, 감시하는 느낌, 유령같이 보이는 환시, 우울감,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의욕 저하, 허공에 손짓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우을장애, 정신병적 증상 등을 의사가 고려했던 것으로 보임.○ 2012. 12. 26.자 장해진단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우울,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우울증 상대로 고착되었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임.○ 원고가 위 ②의 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에는 괴해사고, 불안, 악동 등이 기록되어 있고, 원고가 보고하는 불안의 정도나 피해사고, 환청 등의 심각한 정도에 비해 병동생활에서 대인관계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기존 투약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과도한 졸림 등이 관찰되어 오히려 약을 줄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그 증상이 심해졌다고 말하기 어려움. 다만 위 ②의 기간 동안의 정서평가결과를 볼 때 위 ①의 기간 동안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서적 고통의 강도는 완화된 양상이라고 하나, 신체기능에 대한 염려, 심리적인 위축,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들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가 적응의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위 ②의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원고가 보고하는 불안의 정도나 피해사고, 환청 등의 심각한 정도에 비해 병동생활에서는 주관적 보고에 부합하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문제가 없고 지능검사와 인지 검사에서 매우 쉬운 문항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상당히 저조한 인지 결과를 보인 점 등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심리검사결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원고의 수행태도나 정서적 문제, 협조 정도(수행에 대한 동기 부족, 우울로 인한 무력감, 비협조적 태도,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받아 저조한 수행으로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드러났을 수 있겠음. 그러나 과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적 심인반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리적인 위축,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 대처능력의 부족,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와 같은 질환의 특성상 추가적 스트레스나 좌절 경험, 개인의 대처문제 등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때에 따라 추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뇌손상의 증거가 보이지 않고 여러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뇌의 기질적 문제로 보이지 않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 증상은 지지적인 환경 하에서 상담이나 약물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한시적 장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지지체계의 부족이나 개인의 적응정도, 취약한 자아강도, 현재의 스트레스 등에 따라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는 있으나 영구적 장애로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뇌의 직접적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장애가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은 한시적인 장애로 봄이 마땅함. 사지의 신체결손 등으로 신체적 장애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이차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 지하, 삶의 질 지하가 있는 부분은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할 수 있겠음.라.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나 MRI 및 뇌파 등의 검사에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 정신기능의 장애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뇌의 직접적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장애가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은 한시적인 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지의 신체결손 등으로 신체적 장애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이차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 저하 등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준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는 2012. 9, 4, 파키스탄 국적 여성과 혼인하여 함께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3, 11. 20.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때 원고 혼자 위 병원을 찾아가 배우자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인관계에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증상 또한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한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보다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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