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4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축주 소외1는 2011. 10.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이하생략 대 410m²에 총공사금액 63,678,490원이 소요된, 건축면적 75.86m², 연면적 95.47m²,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일부는 자가시공한 후, 2011. 11. 12. ,목조골재 및( 외벽마무리 공사를 소외2에게 도급주었다. 건축일용노동자인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1. 12. 6.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가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m²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2. 3. 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3. 24.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에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제출된 민원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2, 다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건축주 소외1는 410m²의 대지에 연면적 85.47m²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길이 23m, 공사면적 40m² 규모로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으므로, 건축주 소외1가 시행한 공사는 단일의 건축공사가 아니라 건축공사(단독 주택 신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조경공사)가 결합된 공사로 보아야 한다.(2)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가 결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연면적과 다른 공사의 면적을 합산하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주 소외1가 시행한 공사는 건축공사의 연면적과 조경공 사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약 135m²이고,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 험 당연적용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넓은 의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들 중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마친 공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가.목에서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나.목 에서는 "연면적이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로 유형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여기에서 '넓은 의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와 '좁은 의미의 건축물 건축 대수선 공사'를 구분하고 있으며(이하에서는 후자를 '건축공사'라고 하며, 전자에서 후자를 제외한 그 밖의 건설공사를 [기타공사라고 칭한다). 나.목은 오로지 건축공 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건축공사와 기타공사가 결합되어 공사면적과 공사금액이 소규모공사로 볼 수 없는 공사인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입법취지 및 소규모공사만을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하려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점, ③ 기타공사의 면적을 건축공사의 연면적에 합산한다거나 건축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목은 기타공사가 개재되지 않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건축공사와 기타공사가 결합 된 공사인 경우나 건축공사 없이 기타공사로만 구성된 공사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할 수 없고 오로지 가.목만을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축공사와 기타공사가 결합된 공사인 경우에 건축공사의 연면적과 다른 공사의 면적을 합산하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만약 건축주 소외1가 시행한 공사가 건 축공사와 기타공사가 결합된 공사에 해당한다면 나.목이 아니라 가.목을 적용하여 적용 제외사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2) 건축주 소외1가 시행한 공사가 건축공사와 기타공사가 결합된 공사인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여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건축주 소외1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가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m²에 미달하여 적용제 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2. 2. 21. 소외1에 대하여 신고반려처분을 한 사실, ② 이에 소외1가 위 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소외1가 시행한 공사는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가 결합된 공사가 아니라, 단일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가신의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이상, 연 면적이 100m² 이하이어서 나.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외1의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 11. 5. 선고 2013구합14764 판결), 소외1가 항소하였다가 2014. 3.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존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용하는 ① 춘천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2144 판결(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1. 6. 11. 선고 2010누769 항고기각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1345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은 공사대금 약 3,400만원, 연면적 84.46m² 규모의 '화약저장고 신축공사4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화약저장고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약 폭발시를 대비하여 그 높이가 화약저장고의 지붕 높이 이상이고 그 정상의 폭이 1m 이상인 흙둑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약 5,600만원, 전체 공사면적이 1,103m²에 달하는 '흙둑 설치공사가 결합된 공사에서 흙둑이 붕괴하면서 근로자가 토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 공사를 적용제외사업으로 보아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고, ② 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805 판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75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은 공사 금액이 2,350만원인 '330m²' 규모의 대지에 공장의 새로운 야적장과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옹벽 및 포장 공사'와 공사금액이 6,800만원인 '증축면적이 249.75m²인 창고 증축 공사 및 새로운 진입로에 맞추어 공장의 정문과 담장을 이설하는 공사가 결합된 공사에서 근로자가 고압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 공사를 적용제외사업으로 보아(당시에 적용된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산재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두 사례 모두에서 ㉠ 기타공사가 건축공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건축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공사로 볼 만한 사정이 있고, ㉡ 기타공사만으로도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서 가옥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타공사 단독은 물론이고 기타공사와 건축공사가 결합된 공사를 소규모공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반면,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경공사라고 주장하는 것의 실체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마당에 총 길이 23m의 조경석을 놓아 화단과 계단, 마당을 구분 표시하는 정도로서 그 공사금액도 건축면적에 1m 높이로, 그 밖의 대지에 40cm 높이로 성토작업을 한 것 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는 '건축공사에 흡수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적인 조경공가 아니라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 되어 건축공사에 흡수되는 소규모 부대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축주 소외1가 시행한 공사는 건축공사와 기타공사가 결합된 공사로는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단일의 건축공사로서 그 연면적이 100m 이하이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건축물이 자리하는 '건축면적'의 범위를 벗어 난 곳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사는 그것의 목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기타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단순한 수직증축공사나 대수선공사가 아닌 한 건축물 신축공사에서는 항상 건축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토목공사와 그 밖의 부대공사가 수반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공사는 항상 '건축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와 '건축면적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타공사'가 결합된 공사로 간주되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소규모공사를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하려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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