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1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게 한 산해보험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으로 2011. 6. 21. 의장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부 염좌,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2. 6. 27.까지 요양하였는데, 2014. 3. 14. 피고에게 2012. 3. 16. 10:06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통원 치료 후 귀가하던 길에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양측복사 골절, 폐쇄성 등 의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사고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벗어나 귀가 중 발생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 치료를 받고 귀가하다가 위 상병으로 인한 요통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ⅰ)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ⅱ)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믿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한다.다. 판단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2012. 3. 1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은 후 49cc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울산 중구 학성동 이하생략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이 오토바이 앞부분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도 아니므로,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사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기인한 통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혹 그러한 통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가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라는 별도 행위가 매개된 중앙선침범 결과 발생한 이상 이를 업무수행 내지 요양과 관련하여 통상 수 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로자 보호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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