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1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석교동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4. 12.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티로폼을 밟고 올라가다가 바닥에서 30m 높이의 스티로폼에서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얼굴과 목을 스티로폼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7번-흉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0.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최초 처분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자 2014. 5. 2. 피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최초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2014. 5.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매형인 현장소장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현장소장이 산재처리를 거부하여 통증을 참고 휴식을 취하다가 2013. 4. 24.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원고는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그날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4. 12.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3. 4. 24. 20:44경 119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를 처음으로 받았다.(2) 원고는 초진 당시 2013. 4. 24. 14:00경 50cm 높이의 침대에서 목부터 바닥에 부딪치며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다.(3) 원고에 대한 방사선 사진, MRI, CT 등의 판독결과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변성, 제3경추에서 제7경추 사이 척추관협착증, 제7경추-제1 흉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이 확인된다.(4) 위 진단자료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변성, 추체의 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의 감소 등 원고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된다.(5) 원고는 ○○○병원에서 2013. 5. 2.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전방경유추 간판제거술 및 척추유합술 경추7번-흉추1번'을 시술받았다.(6) 경추간판이 외상성으로 파열되는 경우에는 혈종, 추간판내파열, 급성 인대손상, 척추골의 탈구나 척추의 골절 등 외상과 관련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외상 관련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7) 다만 연성 추간판의 좌측 탈출 소견도 함께 관찰되어, 퇴행성 추간판 변성과 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 을제3, 6 내지 8호증, 이 법원에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먼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외상성 원인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의 특징적인 소견이 존재하고, 급성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 파열에서 통상 나타나는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급격히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퇴행성 추간판 변성과 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를 위하여 먼저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 였다는 소외1의 목격자 진술서(갑제9호증)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① 위 진술서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진술서가 제출될 때까지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소외1을 목격자로 지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소외1이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④ 만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증상의 심각성과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즉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나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⑤ 나아가 일용노무비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2013. 4. 22.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이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원고가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러한 통증의 정도와 이 사건 상병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 후 12일이 지나 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정도의 통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⑦ 2013. 4. 24.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 스스로도 당일 오후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 하며 그 경위까지 목부터 바닥에 부딪쳤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⑧ 이러한 최초 진료 당시 진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가 원고를 위하여 사업주확인서(갑제8호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외1의 위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최초 진술한 바와 같이 4. 24.자 사고 또는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나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며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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