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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32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31,033,91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중 1,909,518원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5%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31,033,91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2010. 6. 14.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소외 소외1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10. 8. 1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6. 15.이후 발생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가해차량 운전자 소외1의 보험사인 소외 ○○○○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용자인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4142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2. 10. 8. 「원고의 손해 중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제외하고 2012. 11. 14. 이후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향후치료비 73,327,744원, 보조구 구입 비용 14,820,050원, 개호비 276,713,196원, 위자료 80,000,000원 합계 444,860,9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은 2013. 4. 5.「○○○○보험과 ○○○○은 각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2013. 4. 14. 까지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4. 3. 14.자)이 확정되어 종결되었고, ○○○○보험은 2013. 4. 10. 190,00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2012. 11. 13.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2013. 6. 11. ○○○○보험과 소외1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3170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3. 11. 29. 「○○○○보험과 소외1는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서 2012. 11. 13.까지의 적극적 손해(요양급여)와 소극적 손해(휴업급여) 중 원고 및 ○○○○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2012. 11. 14. 이후 발생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4. 2. 1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2012. 11. 1.이후 지급된 요양급여 16,800,230원(2012. 11. 1. ~ 2013. 5. 31.)과 간병료 14,233,680원(2012. 11. 1. ~ 2013. 5. 31./2013. 8. 26.) 합계 31,033,91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12. 11. 14. 이후 발생한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를 배상받았다는 이유로 2012. 11. 1.이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i ) 2012. 11. 1.부터 11. 13.까지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원고가 ○○○○보험으로부터 배상받은 바가 없어 명백히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ⅱ) 2012. 11. 14.이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할 당시 소송기술상 부득이하게 2014. 11. 13.을 변론종결 일로 예상, 특정하여 일응 변론종결 다음날로 예상되는 2014. 11. 14.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의 손해를 구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향후 손해액을 구하는 취지이고, 이 사건 민사소송은 실제로 2012. 11. 7.변론종결 되었다가 변론재개 된 후 최종적으로 2013. 3. 14.자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배상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는 2014. 3. 14.이후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1. 14.부터 2013. 3. 13.까지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다.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① 2012. 11. 1.부터 2012. 11. 13.까지의 산재보험급여 부분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니, 원고가 ○○○○보험과 ○○환경으로부터 배상받은 손해는 2012. 11. 14.이후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12. 11. 1.부터 2012. 11. 13.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1,036,698원 및 간병비 872,8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909,518원(:1,036,698원+872,820원) 부분은 위법하다.② 2012. 11. 14.부터 2013. 8. 26.까지의 산재보험급여 부분살피건대, 을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로 구한 손해배상금은 2012. 11. 14.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장래 손해를 특정하여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2. 11. 14.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적법하다.i) 이 사건 민사소송은 2012. 11. 7. 변론종결 된 후 2012. 11. 8. 「○○○○보험과 ○○○○은 각자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1차)이 있었으나, 원고와 ○○○○보험에 각 이의하였고, 다시 2012. 12. 17. 「○○○○보험과 ○○○○은 각자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차)이 있었으나 원고와 ○○○○보험이 각 이의하였다. ○○○○의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2013. 1. 30. 변론이 재개되었다가 2013. 3. 13. 다시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화해권고결정을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되었고, 2013. 3. 14. 「○○○○보험과 ○○○○은 각자 원고에게 190,000,000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3차)이 있은 후 위 3차 결정이 확정되었다.ⅱ) 원고가 구한 손해배상금은 "2012. 11. 14.부터 원고의 기대여명까지"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2012. 10. 8.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후 변론이 종결 및 재개되었다가 화해권고결정(3차)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경과하여 장래 발생할 손해배상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다.ⅲ) 화해권고결정은 1차부터 3차까지 원고가 배상받을 금액이 165,000,000원에서, 185,000,000원으로, 다시 190,000,000원으로 커졌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은 사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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