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382,2심-대법원,2016두353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전력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1. 9. 14. 08:20경 카고 차량(반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목 하차작업을 하던 중 약 1.4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약 300kg 무게의 나무뭉치에 등과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경부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물 파절, 하악 좌우 측절치 연계된 보철물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 였다.나. 원고는 2012. 3. 7.경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제4, 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3. 19.경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 4, 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기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기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사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0.경 기각되었다.마.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278호로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2. '기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4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0. '이 사건 사고와 기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만,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사. 원고는 2014. 4. 15.경 이 사건 사고로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아. 피고는 2014. 4.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 10, 1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기존 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의 취지 등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대학교병원)○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었다.2)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경추부 CT 및 MRI 검사 상 경추 6-7번의 골극형성이 아주심함(특히 오른쪽). 이는 사고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신경외과).나) 2011. 9. 14.자 경추부 Ⅹ선 및 전산화 단층 소견과 2011. 9. 24.자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 ① 경추 6, 7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② 경추 6-7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 ③ 경추 7번의 구상 돌기 비후, ④ 경추 6-7번 후방인대 비후, ⑤ 경추 6, 7번 골침식, 상기 소견은 2011. 9. 14.자 사고와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신경외과).3)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2011. 9. 14.자 경추부 CT 상 퇴행성 변화(경추 5-6, 6-7번간) 있고,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5-6번간) 소견 및 경추 6-7번에 심한 골극 형성 및 자연 유합 소견 있음. 2011. 9. 24.자 경추부 MRI 검사 상 경추 4-5, 5-6, 6-7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으며, 경추 6-7번간은 추간판 공간의 퇴행 소견도 동반됨.○ 이 환자의 경우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은 돌출 추간판에 해당되며, 팽윤과는 다른 단계임. 추간판의 돌출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임. 드물게 심한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간판의 돌출/탈출/격리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MRI 상 본 MRI와 다른 영상 소견임.○ 본 MRI의 경우에는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상부 흉추 부위에 연부 조직에 손상을 입은 부위가 보이고, 이에 대한 진단은 급성 경추부 혹은 흉추부 염좌에 합당함.○ 현재 보이는 영상 검사 및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 근거로는 수상 당시의 CT 및 10일이 지나서 촬영한 MRI 검사에서 비교적 중간 이상의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가 있음. 사고로 인해서 급성으로 경추부 퇴행이 왔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도 맞지 않음. 또 해당 부위 주위에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되어 있음. 이 역시 인대가 골로 변화되어 가는 질환(병)으로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음.○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 소견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 정도는 이 나이에 가능한(합당한) 퇴행성 변화임.○ 위 CT 및 MRI 영상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하여 꼭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며, 무증상의 환자의 경우에도 MRI 상 탈출을 보이는 경우도 많음.○ 정상적인 추간판은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함(척추뼈골절 및 탈골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외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은 일반적으로 골절 및 탈골이 생기는 경우에 언급되는 용어이며, 이런 경우에 사용되지 않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퇴행성 변화와 함께 외상의 원인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따지는 경우임. 이 환자의 영상에서 퇴행성의 근거는 추간판 공간의 협소, 추간판의 흑화 소견, 척추체 외측 추간공 부위 골극 등임.[인정 근거]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께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 소견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이 있다고 하여 항상 그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위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은 돌출 추간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후 MRI 검사 상 경추 부위 연부 조직에 손상을 입은 부위가 보이며, 이에 대한 진단은 급성 경추부 혹은 흉추부 염좌에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위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호소한 경추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원고는 경추부 염좌에 대 하여는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66세이고,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나,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 나이에 가능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점○ 기존 처분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유를 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은 '원고의 경추 MRI 판독결과 제4-5경추간 추간판에는 뚜렷한 급성 외상성 질병이 관찰되지 않음과 아울러 통증 등과 같은 증세를 일으킬 만큼 척수 압박이 뚜렷하지 않음에 반하여, 원고의 제6-7경추간에는 심한 추간판 퇴행과 골극이 관찰되고 증상을 일으킬 만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사실조회결과와 달리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돌출 추간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532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