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33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7년생)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6. 11.부터 6. 13.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에 대한 2009. 11. 18.부터 2013. 5. 7.까지 4차례의 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2) ○○○○병원의 2013. 6. 13.자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 RU, RM, LU, LM(3) ○○심사회의 심의소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 판정결과 : 정상(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진폐병형 : 정상(0/0), 폐기종 동반되어 있음(5) 이 법원의 ○○○○○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s,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보임- 비활동성 폐결핵 및 폐기종이 관찰됨(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양측 상업의 미세결정이 의심되나 결핵성 및 염증성 결절과 구분이 어려우며 분포나 밀도가 미약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됨- 결핵 등의 감염으로 인한 결절이 우상엽에 위치함(7)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p,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보임- 폐기종의 소견이 보이며, 폐결핵에 의한 치유결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미세결절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정상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2013. 6.경 ○○○○병원은 정밀진단 후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폐심사회의 심사에서는 동일한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점, ③ 이 법원의 감정결과 ○○○○○안암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병원과 ○○○○○○ ○○○○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④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결핵에 의한 치유결절로 보이는 미세결절이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미세결정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2호증)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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