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3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175,2심-대법원,2015두595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4. 10.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에 불도저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경기도 ○○지구 국도 확장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75. 3. 25.경 고장난 불도저의 엔진을 수리하다가 엔진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척추와 장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1976. 9.경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 때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나. 원고는 1996. 11. 13.경 욕창이 악화되자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6. 30. 재요양을 종결하고 2012. 11. 13. 피고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 요양승인 상병 중 하반신 마비,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상태는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최초 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동일하고 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최초 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1,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가. 원고가 최초요양 종결시 장해등급결정이나 전문가의 장해진단을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료기록부에 의해서도 장해상태를 알 수 없는 신경 장해 내지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상태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재요양 종결 무렵인 2012. 11. 13.경 진단으로 장해상태가 명확하져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시 발생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요양 종결시 원고의 장해급여칭구권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최초요양 종결시 장해급여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1976. 9.경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이 때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는 없다.2) 피고가 원고에게 재요양 시점인 1996. 11. 13. 이전에 지급한 급여 내용에 대하여는 최초 보험급여 원부(성남사무소)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원고가 의정부사무소로 전입할 때 작성한 전입 원부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승인상병 및 요양기간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장해급여 결정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승인 상병명 :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12흉추 및 제1, 2 요추 극돌기 골절, 늑골절 다발성, 하반신 완전마비, 혈흉, 전흉부 피하출혈, 경막하 출혈, 흉요부 좌상○ 요양기간 . 1975. 3, 25. ~ 1975. 9. 25.(입 185일, ○○의대 부속병원)3) 원고가 재요양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1996. 12. 6.) "상기환자는 약 20년전 척추 손상 이후 누워 지내 온 환자로···"○ (2000. 2. 15.) "양하지 마비상태 ← 척추골절(20YA)"○ (2000. 5. 28.) "하반신 마비 상태"4) 원고가 1997. 4. 15. 주치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에는 "항상 누워있기 때문에 몸의 여러 곳이 결려서 파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고, 2012. 12. 14.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1차 종결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1차 종결 당시 본인은 척추가 마비되어 전혀 걷지는 못하였고 자리에 앉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욕창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돼서인지 집에서 요양하면서 점차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욕창이 너무 심해져서 96년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때 산재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재요양을 하게 된 것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하고 퇴원하였으며 장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청구를 못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인 2008. 2. 15.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이 때 원고가 상병보상연금을 칭구하면서 제출한 주치의 진단서의 상병 경과 및 상태 란에는"1975년 수상한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중략) 현재의 장해상태는 영구적이며 평생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상생활의 범위가 병상에 주로 한정되고 수시 간병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원고에게 폐질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결정하였다.6) 원고가 2012. 8. 10. 요양 종결하자, 원고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등록 및 간병급여의 지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결정 내용이 없어 2008년도 폐질등급 결정 내용을 참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직 권으로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뒤 장해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장해 급여 지급 없이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만 한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등록과 간병 급여 결정에 활용하였다. 이 때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장해등급 (2급 5호), 구요추부 MRI(2005, 9. 29. ○○○) 소견상 제1요추 압박 골절로 인한 칙수신경손상(완전손상) 소견 있음 양하지 마비(완전) 상태이며, 최초요양 시부터 지속된 상태로 판단됨【인정근거】다룸 없는 사실, 을2-1, 2-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장해급여는「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하"법"이라고 한다), "치유"란「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법 제5조 제4호), 장해급여청구권은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법 제 112조 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며(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1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 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요양 당시 상병명("하반신 완전마비"), 원고의 편지 내용("항상 누위있기 때문에"), 원고가 재요양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지 ("약 20년 전 칙추손상 이후 계속 누워 지내온"), 원고가 2012. 12. 14. 제출한 확인서 ('tl차 종결 당시 척추가 마비되이 전혀 걷지는 못하였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초 요양당시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마비 된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등급 결정이나 장해진단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에 있었다면 그 무렵 이미 원고의 장해 상해는 명확한 것으로 원고가 자신의 장해 상태를 알고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설사 원고가 구체적인 장해 등급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장해상태가 불명확하다거나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늦어도 최초 요양을 종결한 이후인 1976. 10. 1.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2. 11. 13. 최초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2) 재요양 종결 당시 새로이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에는, 그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에 종전에 받은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고정된 증상이 종전보다 악화 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여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종전의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장해급여청구권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187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당시 하반신 완전마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장해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고, 재요양 종결당시에도 원고의 위 장해등급은 동일하다고 보이며, 피고가 상병보상연 금이나 간병급여 등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의 폐질등급을 2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최초요양 종결당시에 이미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폐질등급 등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으로 인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3)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112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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