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782,2심-대법원,2017두315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 1. 20:50 경 자택에서 갑자기 오른쪽 마비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강직성 편마비 오른쪽 우세쪽,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기존병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3. 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장 노동자들 상대업무, 부실채권관리업무, 잦은 접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만성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아스콘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2012. 1. 1.부터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업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레미콘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다.○ 원고의 업무는 주문제품 생산지시, 영업계획 수립, 생산 출하 관리, 판매대금 회수, 거래처 관리, 인근지역 공사업체 정보수집, 공사현장 방문 및 적정 생산물량 검토, 추가생산 및 생산중단 결정 업무 등이다.○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소외 회사의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근무기간업무시간휴일 수발병1주전2012. 12. 24. ~ 2012. 12. 31.(1주 7일)53.282일발병2주전2012. 12. 17. ~ 2012. 12. 23.(1주 7일)50.621일발병3주전2012. 12. 10. ~ 2012. 12. 16.(1주 7일)63.340일발병4주전2012. 12. 03. ~ 2012. 12. 09.(1주 7일)59.980일발병5주전2012. 11. 26. ~ 2012. 12. 02.(1주 7일)71.470일발병6주전2012. 11. 19. ~ 2012. 11. 25.(1주 7일)70.191일발병7주전2012. 11. 12. ~ 2012. 11. 18.(1주 7일)84.910일발병8주전2012. 11. 05. ~ 2012. 11. 11.(1주 7일)76.341일발병9주전2012. 10. 29. ~ 2012. 11. 04.(1주 7일)69.511일발병10주전2012. 10. 22. ~ 2012. 10. 28.(1주 7일)561일발병11주전2012. 10. 15. ~ 2012. 10. 21.(1주 7일)64.91일발병12주전2012. 10. 08. ~ 2012. 10. 14.(1주 7일)65.90일발병일 전 4주 동안 근로시간 합계56.810.7일발병일 전 12주 동안 근로 시간 합계65.540.6일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74년생 남자로서, 키는 175cm, 몸무게는 90kg이고,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4. 4. 17.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받았는데, 그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혈압이 160/110mmHg이고, 2003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밖에 2004. 8. 7. 같은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으로, 2012. 1. 31. ○○○○○의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2012. 7. 27.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각 진료받았다.○ 2009. 7. 4. ○○대학교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220/150mmHg이었고, 2009. 7. 7. 및 2009. 7. 23. 측정한 혈압도 최고치가 160 내지 190mmHg에 달하였다.3) 이 법원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원고는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기존에 존재하던 뇌출혈을 촉진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과체중, 흡연,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고혈압 치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6, 을 1 내지 6, 7 내지 1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 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의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로 계산한 원고의 근로시간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인데, 원고는 2003년경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04년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혈압 측정을 받았음에도 체중감량, 금연, 음주량조절, 약복용 등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 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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