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5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축주 소외1는 2013. 5. 1. 공사업자 소외2(사업자등록은 배우자 소외3 명의로 함)에게 화성시 이하생략 공장에서 ① 기존 판넬을 철거하고서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475m2 증축하고, ② 그 안에 자재운반용 기중기(hoist)를 설치하며, ③ 기존 화장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1,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나. 건축일용노동자인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3. 5. 2. 08:00경 위 공장의 지붕에 올라가 안전줄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제2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3. 7. 24.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2013. 5. 1. 공사업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기존의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배후면을 정리하는 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00만원에 막기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소외1가 소외2에 도급을 준 공사는 추가공사를 합하여 총공사금액이 2,100만원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넓은 의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들 중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마친 공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공사 를 시행하는 경우를 가.목에서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나.목에서 는 "연면적이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 공사"로 유형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업자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3는 2013. 6. 27. 및 2013. 7. 16.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는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건축주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의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는 2013.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③ 소외2은 이 법정에서 '2013. 5. 1.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어느 정도 수행한 상태에서 소외1가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 추가공사 약정을 한 시점은 대략 2013. 5.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소외2을 증언에 의할지라도 추가공사 약정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점, ④ 소외1의 공장 바로 옆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 고 있는 소외4은 2013. 12. 2.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소외1의 공장 증축공사는 2013. 5. 말경에 완료되었고, 화장실 이전 공사는 여름철, 8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한 점, ⑤ 소외1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8호 증)를 작성한 날인 2013. 5. 1.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와 소외2이 구두로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약정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적어도 그 약정시점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라는 점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3. 5. 1.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소외1 작성의 각 진술서(갑 제4호증, 을 제8호증)는 믿지 아니한다,(3) 따라서, 건축주 소외1가 공사업자 소외2에게 도급을 준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이었으므로 시행령 체2조 제1항 제3호 가극에 의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며, 그 후 추가약정으로 총공사금액이 2,100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공사가 2013. 5. 말경 완료된 후에 들 사이에서 추가공사 악정이 이루어진 것 이라면,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는 서로 결합된 공사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공사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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