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192,2심【주문】1.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4. 주식회사 ○○○○○○에 현장소장 겸 관리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장관리업무 및 현장설계캐드(CAD)작업을 수행해온 근로자인데, 2013. 8. 22. 18:00경부터 ○○○○○ 지하1층 기계실에 있는 냉동기 보수작업에 필요한 전기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19:10경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결과 "우측 뇌기저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및 현장설계캐드작업을 수행하면서 계속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3. 2. 4.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부 관리차장으로 채용되어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현장설계캐드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3. 2. 4.부터 2013. 8. 3.까지는 매주 6일을 08:00 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면서 가끔씩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나) 주식회사 ○○○○○○는 2013. 6. 1. ○○○○○○○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성주군이 발주한 ○○○○○○센터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34,890,000원, 공사기간 2013. 6. 1.부터 2014. 2.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또 2013. 8. 1.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가 발주한 직장어린이집 건축, 설비, 소방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6.부터 2013. 8. 3.까지는 위 ○○○○○○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고, 2013. 8. 4.부터는 위 직장어린이집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공사인부 관리, 자재 관리 등 공사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면서 설계도면 캐드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직접 전기용접작업도 담당하였다.다) 위 직장어린이집 기계설비공사는 완공예정일이 2013. 8. 30.로 공사기간이 촉박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에 투입되어 2013. 8. 4.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13. 8. 21.까지 휴일 없이 08:00경부터 22:00 내지 23:00경까지 매일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다 (원고가 3,200,000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았다). 주식회사 ○○○○○○는 위와 같이 휴일 없이 공정을 진행하였음에도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2013. 8. 30.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3. 8. 22.에도 08:00경 위 직장어린이집 기계설비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 흡수식 냉온수기 수리 현장에 긴급하게 전기용접작업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 수리 현장으로 이동하여 배관 전기용접작업을 하다가 19:1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려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직장어린이집 기계설비공사 현장과 ○○○○○ 수리 현장은 연일 계속된 최고기온 32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밀폐된 곳에서 전기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 수리 현장의 전기용접작업을 2013. 8. 24.에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할 전기용접작업이 선행되어야 대기 중이던 하청업체의 후속 공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위 전기용접작업이 강행된 것이었다.마)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원고는 의식은 또렷하였으나 완전실어증과 반신완전마비 증세를 보였고, 2013. 8. 22. 시행한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로 진단되어 응급뇌수술(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현재는 좌측상하지 편마비 등으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바) 한편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2010. 3. 20. 혈압수치 170/100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은 후 2011. 6. 보부터 2011. 10. 20.까지 및 2012. 6. 16.부터 2012. 11. 6.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약을 복용한 이후로는 혈압수치 130/80mmHg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3. 2. 1., 2013. 5. 22., 2013. 6. 27. ○○○○○○○○○○의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진단 하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는데, 혈압수치가 각각 120/80mmHg, 130/90mmHg, 120/80mmHg로 측정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까지 정상 범위에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원고는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내과의원, ○○○○○○○○○○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따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 과중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가)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도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받음으로써 혈압 수치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나) 오히려 원고가 2013. 2. 4. 입사하여 별다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수행하지 않다가 2013. 8.에 이르러 갑자기 단기간에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여 2013. 8. 1.부터 2013. 8. 7.까지 총 72시간(야간근로 4시간), 2013. 8. 8.부터 2013. 8. 14.까지 총 82시간(야간근로 6시간), 2013. 8. 15.부터 2013. 8. 21.까지 총 85시간(야간근로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라고 평가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고, 그밖에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내재적 소인이나 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병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촉박한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감과 열악한 작업환경 역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높이는데 한층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잘 유지하더라도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추가로 상승 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의학적 견지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한 ○○○○병원 역시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라)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과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은 원고에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것이어서 쉽사리 취신하기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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