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27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0. ○○○○연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9. 7. 04:00경 집에서 취침 중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4개월간 근무한 경력연구원으로 업무 강도는 동료 연구원들과 유사한 정도로 보이고, 발병 직전 및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인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0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책임연구원으로 HOU 과제의 실험 진행과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방향설정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0. 1차년도 HOU 과제 평가를 앞두고 2013. 9. 말까지 보고서를 마쳐야 했으므로 위 과제 평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업무가 많았고,다른 동료에 비해 출장 업무 수행이 많아 출장 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연구시간이 부족하였으며, 향후 연구팀의 연구비 확보를 위해 신규 과제를 기획하는데 참여하여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중요 업무를 하였는데 신규과제마감일이 2013. 9. 12.이어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업무가 과다하여 소외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추가 근무를 하는 업무상 과로하였다. 또한 원고는 HOU 과제의 실험 장치를세팅하는 것과 반응 후 반응 생성물의 분석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13. 9. 5.에도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아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이었으며, 신규 과제의 수주 준비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지만 잘 조절되어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6. 5. 10. 소외 회사의 미세공정기술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으로 입사한 후 2007. 1. 15. 석유대체연구센터, 2008. 12. 5. 석유대체기술연구센터의선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0. 1. 1. 석유대체기술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2011. 12. 13. 그린화학촉매연구센터, 2012. 1. 1. 석유대체촉매기술연구그룹으로 전보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책임연구원으로 석유대체촉매기술연구그룹에 소속되어 위 그룹에서수행 중인 HOU 과제(중질유분의 촉매공정개발)에 참여하였는데, HOU 과제는 위 그룹의 다른 과제에 비교하여 중간 정도의 규모였고, 원고는 HOU 과제의 핵심연구원으로 소외1, 소외2 연구원과 함께 연구장치세팅, 분석방법 확립, 고정층 반응기 운전 등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방향 설정 등에서는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다) 연구는 1년에 1번씩 평가를 받는데, 원고가 진행한 HOU 과제의 1차년도 평가가 2013. 10. 보고서 제출마감이 2013. 9. 말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보고서 작성 및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이후에실시된 최종 평가에서 HOU 과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라) 원고는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었고, 연구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고한 신규연구과제지원을 진행 중이었는데 신규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이 2013. 9. 12.이었다.(마)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인데,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5 시간 58분, 2주간 44시간 10분, 3주간 49시간 28분, 4주간 41시간 35분, 5주간 47시간12분, 6주간 44시간, 7주간 42시간 5분, 8주간 60시간 53분, 9주간 45시간 13분, 10주간 40시간, 11주간 52시간, 12주간 16시간 43분으로 발병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이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국내 출장은 16회(출장일수 18일)를 다녀왔고, 국외 출장은 1회(출장일수 6일)를 다녀왔으며, 3개월 동안 연구 논문 5건, 학회발표논문 2건을 작성하였다.(사) 원고는 2013. 1.부터 2013. 9. 6.까지 14.5일의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2013. 6.에는 1일, 2013. 8.에는 3일을 사용하였다.(아) 2013. 9. 기은 소외 회사의 창립일로 휴무일이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골프동호회의 총무로서 창립일을 기념한 골프동호회 행사를 기획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신규연구과제 제출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자와 의논하기 위하여 20:00경 서울로 갔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왔다.(자) 원고는 2013. 9. 5. 석유대체촉매기술연구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APR, ETA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산업융합원천사업단의 발표회에 참석하였는데, 발표회를 마치고 발표회의 참석자들인 ○○대학교, ○○화학연구소, ○○○○○ 연구소, ○○ 연구소의 연구원 등 15명과 함께 20:00까지 사업단장이 비용을 지급한 저녁식사에 참석하였고, 저녁식사 후 ○○○○연구소 및 ○○ 연구소의 일부 연구원들과 함께 00;00 넘어서까지 술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술자리에는 소외 회사의 연구원 중 원고만 참석하였다.원고는 2013. 9. 6.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18:00경 퇴근하여 익산에 위치한 집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04:00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발병 전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2013. 9. 7. 당시 만 44세(1969. 6. 17.생)의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68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고, 주 1 내지 2회 소주 1병씩 술을 마셨다.(나) 원고는 2004. 10. 11 ○○○○○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07. 5. 18.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다) 원고는 2012. 12. 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24/88mmHg, 중성지방205mg/dl, ALT(SGPT) 46u/1로 측정되었고, 2011. 10. 3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130/85mmHg로 측정되었으며, 2010. 11. 1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ALT(SGPT) 47u/1로측정되었고, 2012. 12. 3. 실시한 뇌혈류검사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의 혈압 수치는 2005. 12. 7. 148/100mmHg, 2006. 5. 142/86mmHg,2006. 9. 7. 160/100mmHg, 2008. 3. 6. 138/98mmHg, 2008. 10. 28. 132/84mmHg,2009. 10. 5. 136/84mmHg, 2010. 8. 11. 128/88mmHg, 2011. 5. 31. 138/76mmHg,2012. 3. 15. 130/86mmHg, 2012. 8. 22. 138/86mmHg, 2013. 1. 31. 140/82mmHg,2013. 4. 17. 138/84mmHg, 2013. 7. 142/80mmHg이었고,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2006. 3. 총 콜레스테롤 213mg/dl, 2007. 5. 18. 총 콜레스테롤 242mg/de, 2007. 5. 23. LDL 콜레스테롤 153mg/dl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뇌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좌측 대뇌의 2/3 이상의 급성뇌경색 및 좌측 중대 뇌동맥의 폐색을 확인하였음○ 원고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명확한 검사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며,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연관성을 말하기 어려움(나) 피고 자문의 소견○ 제반자료 검토한 바, 본태성 고혈압으로 투약중인 분으로 업무는 연구, 강연등으로 과제발표가 있는 주간, 발병 주간과 2주전에는 시간외 근무가 있고 업무로 인한 돌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MRI상 좌중뇌동맥 분포지역에 뇌경색 있는 것으로 보임(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4개월간 근무한 경력연구원으로 업무 강도는 동료 연구원들과 유사한 정도로 보이고, 발병 직전 및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인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으로 인함.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고령, 지속적 음주-등임. 고혈당, 발열은 뇌경색을 악화시킬 수 있음○ 혈압은 고혈압이 아닌 정상 혹은 고혈압전단계로 판단되며 지질 상태는 중성지방산이 약간 상승한 것 외에 콜레스테롤은 정상으로 약물 치료의 대상이 안 되는 경미한 정도로 판단함. 비흡연자이고 소량의 음주, 주 2-3회 운동 등을 지속하였다면건강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나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졸중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마) 진료기록감정의(○○○○협회)○ 2012. 12. 3. ○병원에서 이루어진 뇌혈류 도플러 검사(TCD)에서 양측 내경동맥을 비롯한 모든 혈관의 혈류가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이로부터 불과 9개월 경과한 시점인 2013. 9. 7.에 뇌경색이 발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만성적인 동맥폐색의 점진적 진행보다 급성 동맥폐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점은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44세로서 만성적 동맥폐색에 의해 뇌경색이 발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점과도 부합됨○ 원고는 약물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로서 비교적 혈압조절상태가 양호함으로 규정함이 적절함. 혈압조절 상태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경과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고지혈증의 경우 ○○○내과의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6. 3. 25.부터 진단 및 투약하였으며, 최근 치료 경과에 대해서는 2012. 12. 3. 건강검진결과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치료효과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82.0으로서 혈중 지질의 조절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2012. 12. 3. 건강검진결과표와 병력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프래밍엄 모델과 QRISK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0년내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도는1.36%임. 허혈성 뇌졸중에는 뇌경색 뿐만 아니라 일과성 허혈성 발작도 포함되어 있으 므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뇌경색의 실제 위험도는 1.36% 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됨. 상당히 낮은 정도로 평가됨○ 뇌졸중 발생 위험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더 커지는 용량-반응관계를 보였는데, 노동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주 35-40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이보다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더 증가되는 경우로 나타났고, 즉 41-48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주 49-54시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가 전체 뇌졸중의 발 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뇌졸중을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2.2배로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음.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는 반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발병 수년 전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약물치료를 통해 치료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연령이 젊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 뇌졸중, 심혈관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병할 위험도 추정치가 모두 상당히 낮은값을 보이며, 이는 원고에게서 뇌졸중이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할 위험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함. 반면 원고의 직군이 주로 앉아서 일하며, 연구직이긴 하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여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 소속되어 주로 외부적 요구에 부합하며 적시에 연구성과를 생산해내야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빈번하게 출장과 연장근무를 수행해온 점, 발병 직전 신규과제와 관련된 업무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뇌경색증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내지 16호증, 을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연구원장, ○○대학교병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 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 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 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12주간의 근무시간, 휴가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출장이 잦고 원고가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보고서 제출일과 신규연구과제 기획서 제출일이 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혹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기획, 과제 방향 설정,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연구과제보고서는 1년에 1번 제출하는 것이고 연구과제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진행하던 HOU 과제는 최종평가를 잘 받았고 원고가 수행한 HOU 과제의 규모는 중간 규모였으며 원고가 진행하던 신규 연구과제기획도 연구책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통상 연구원으로서 받는 스트레스 이상으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7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그 중 책임연구원으로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자신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3. 9. 2. 휴무일임에도 업무와 상관없는 소회 회사의 골프동호회 총무일을 하느라 동호회 일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신규과제연구를 위해 서울을 다녀왔으며, 2013. 9. 5. 참석한 술자리도 공식 행사인 발표회와 공식적인 저녁식사를 20:00에 마친 이후에 다른 회사의 연구원들과 함께 자정을 넘어서까지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인 점, ⑤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록 건강검진당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비록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만큼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전제에서 밝힌 소견이므로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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