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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9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및 탄광 등에서 금속광 채광 및 탄광 굴진작업을 20년 가량수행하다가 2014. 1. 27.부터 1. 29.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으로 판정되었다.나. 피고는 위 정밀검사결과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3.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4. 5. 22.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진폐증 병형 1형(p/q, 1/0, 2 lung zones)으로 진단되었고,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대RCT)에서도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 병형이 제1형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2014. 1. 27. ○○○○병원(진폐정밀진단) 및 2014. 5. 15.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2014. 5. 15. 촬영한 원고의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HRCT)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형)으로 판정하면서, 흉부 CT에서 원고의 폐 양상엽 및 양하엽에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다발성(multifocal)으로 보이며 이 결절들은 진폐 결절들일 가능성이 있으나 염증성 육아종 또는 결절들과 감별이 어렵고,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이러한 결절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므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진폐 결절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진폐 병형 1형에 해당하기에는 결절들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2014. 5. 15.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보고 원고의 진폐 병형을 1형으로 판정한 위 병원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1형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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