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5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3. 24.'은 '2014. 1. 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크레인 차량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5. 크레인 차량의 적재함과 도로의 가드레일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비골골절, 좌측 흉부 타박, 양측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찰과상, 양측 상지 척골신경 손상, 경추 부 염좌, 좌측 주관절 골막파열 및 혈종, 양수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신경 손상(좌측 경추 척수손상), 척수병변(C5-6)'(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체성감각유발전위(SEP) 검사상 정상이고, 경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척수손상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에게는 목과 손 부위의 이상 증상이 없었고, 사고 당시 하체가 마비된 점,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에 척수손상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추간판 및 척추 협착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데,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경추 척추증이나 수근관 증후군에서도 양측 상지나 수부의 위약감, 근위축 및 통증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원고의 증상을 척수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관 증후군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상병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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