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572,2심-대법원,2016두459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 13. '제6-7 경추간 추간관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201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졸은 차량 내부에 실러를 충진하고 충진된 실러를 붓을 이용하여 펴주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항상 목을 옆으로 45도 정도 기운 상태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02. 5.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부터는 도장1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며 차량 내부에 몸을 집어넣고 실라건을 이용하여 바디접합부에 실러를 충진하는 작업과 충진된 실러를 붓을 이용하여 펴주는 작업을 담당하였다.(2) 원고는 주간(08:30 ~ 17:30)과 야간(20:20 - 05:30)에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종종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8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133대, 10시간 근무 시 하루 평균 164대의 차량에 실리콘 작업을 시행하였다,(3) 원고는 2011. 8.경부터 팔이 저린 증상을 느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1. 12. 22. 팔이 당기는 증상을 느끼고 2012. 1. 17.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았다,(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주관절부에는 부담을 많이 주나 경추는 다양한 자세가 있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관련성 평가와 '팔을 이용한 반복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5)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경추간판 사이로 수핵이 빠져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목을 펼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래 지속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오래 이고 있거나 하는 자세가 지속되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단순히 목을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위 상병 발생의 위험요소는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병원,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불편한 자세에서 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추에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런 목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때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하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고의 작업환경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이 어렵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소견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의 작업환경을 영상으로 확인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비록 좁은 차체 내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경추에 부담을 주는 목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원고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업무는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비록 좁은 공간이기는 하여도 차체 곳곳에 실러를 충진하기 위하여 자세를 바꾸고 목을 움직여가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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