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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허가처분취소

2014구단53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1962. 5. 1.부터 1964. 11. 2.까지 2년 7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7.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진폐질환으로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등 요양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등은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결정되고, 시행령에서는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증 등 진단을 한 반면,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하였고, 2014. 2. 17. ○○○대학교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진단 및 '진폐병형 제1형(1/1)'의 판독결과가 나은 후에도 재차 심의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4. 7. 23.자 흉부 엑스선 및 CT 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흉부 CT에서 보이는 양상엽 폐기종은 흡연, 공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을 뿐 진폐가 의심될 만한 결절 자체가 없고 진폐병형도 정상으로서 진폐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앞서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진폐증을 진단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흉부 엑스선 및 CT 촬영 영상을 판독함으로써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 소견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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