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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3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4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0.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의증(0/1) 및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그 부지급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진폐의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재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정 과정에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진폐장해등급 설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진폐의증 근로자에게 진폐 제1형에 상응하는 진폐장해등급 13급을 준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진폐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산재법 제91조의3 제1항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의증 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두고, 진폐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구 산재법 제36조 제1항),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부분을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이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구분하고(산재법 제36조 제1항 단서), 달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의 경우 합병증 등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고 사후에는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될 경우,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 받는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산재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여지는 없게 된다.(2)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재법 제81조의3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산재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고, 진폐의증 판정을 비롯하여 진폐진단을 받은 모든 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 판정과 무관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산재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예컨대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더라도 그 흉터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에 더하여 진폐의증과 진폐 제1형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재개정 당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진폐장해등급 설정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진폐의증 근로자에게는 진폐장해등급 13에 상응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산재법에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 여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고, 이로써 구 산재법 하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진폐의증 근로자에게까지 기초연금 상당 보험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은 아니다. 산재법 제91조의3 제2항에서 진폐보상연금을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산재법 제91조의8 제2항에서 피고 공단으로 하여금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모두 진폐보상연금 지급에 있어 진폐장해등급 해당 판정이 필수적임 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산재법 개정으로, 요양 중인 진폐의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대신 진폐장해등급 해당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요양 여부를 떠나 기초연금 상당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위중한 상태의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법 제81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진폐의증근로자에게 기초연금 상당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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