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538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자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1. 9. 26.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의증(0/1)에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진폐 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8. "원고는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로 산재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진폐병형 의증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정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 일반규정인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 적어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준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진폐병형 의증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이 의증에 합병증이 있어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한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3) 2010. 5. 20.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원고와 같은 진폐병형 의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만 지급받고 휴업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은 진폐병형 의증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의기와 결합하여 진폐병형이 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다른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나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2010. 5. 20.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진폐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체계를 변경한 주된 취지는 진폐근로자 중 요양급여 수급자가 합병증 등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고 사후에는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되어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 받는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달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고(제36 조 제1항),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기준, 절차, 금액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제91조의2 내지 11).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결린 근로자에게 지급 하되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진폐 판정, 진폐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별표 11의2]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의기는 진폐병형의 하나로 의증(0/1)을 규정하 면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만 진폐장해등급이 부 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는 진폐의증인 경우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때에만 요양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 개정의 주된 취지에다가 산재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특히 [별표 11의기의 구 체적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진폐의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는 진폐의증의 경우 진폐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을 고려하여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대상으로 인정하고, 진폐장해연금의 수급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표 11의기에 진폐의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10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지급 역시 진폐장해등급 부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자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어서 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 는 피고로서 일응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개정의 주된 취지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에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원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서 피고가 진폐 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되 그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별표 11의2]에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진폐 정도가 가장 경미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같은 법 제91조의8 제2항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수성, 보험재정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종류, 액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되고,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와 의증인 경우 진폐 정도의 차이에 착안하여 진페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만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진폐증의 특성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이 장기화되고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받으면서 사후에 진폐에 의한 사망도 쉽게 인정되어 유족연금도 받게 되는 특성에 착안하여 진폐증 외의 질병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달리 진폐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 결국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의증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경우는 진폐보상연금이나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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