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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3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8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8. ○○○ 수산시장 냉동창고의 철골구조물외벽보수작업(우레탄판넬 설치 후의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위하여 공중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추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 삽입물의 존재,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6,500,000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3. 11. 1. 설립되어 금속제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0. 9. 20.부터 2010. 10. 4.까지 ○○○ 수산시장내 냉동창고 부분에 우레탄 판넬을 공사 금액 16,500,000원에 설치해 주는 공사(이하 이 사건 당초공사)를 하였다.(2) 위 공사에 필요한 우레탄 판넬은 60장으로서, 창고의 정면에 20장, 양쪽 측면에 각 20장씩이다. 창고 정면에 설치될 판넬의 크기는 1,000mm × 2,200mm, 측면에 들어갈 판넬의 크기는 1,000mm × 1,200mm이 필요하였는데, 위 공사가 소규모라서 두 가지 크기의 판넬을 주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소외 회사는 ○○이라는 납품 업체에 1,000mm × 2,200m 판넬 60장을 주문하였다.(2) 이에 ○○은, 파주시에 있는 ○○판넬이라는 업체로부터 판넬 60장을 구입하여 위 현장에 납품하였다.(3) 소외 회사는 납품받은 판넬 중 20장은 정면 부위에 그대로 사용하여 설치하였고, 나머지 40장은 소외 회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볼트 구명을 뚫는 등 가공하여 다시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였다.(4)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당초공사의 무상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이다.[인정근거] 갑 4, 을 3 내지 6, 9 내지 11,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초공사는 소외 회사가, ○○내지 ○○판넬이라는 업체가 공급한 판넬에 절단작업, 볼트구멍 뚫기 등 간단한 가공 작업만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는 그 유지, 보수작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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