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539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3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4. 한 장해등급 12급 15호의 처분, 2014. 4. 4. 한 장해연금 부지급결정처분, 2014. 4. 23. 한 간병급여 반려처분, 2014. 4. 7. 한 부당이득금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항 중 ‘2014. 4. 7.’은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19. 작업 중 환기구의 수배전반을 증설하기 위하여 수배전반 상부로 올라가 고압부를 만지는 순간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전기화상 2%(우상지, 좌측 겨드랑이), 우측상완신경총병증(정, 요, 척, 근피) 신경손상, 좌측액와신경병증(손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2.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가 2006.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6호(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2006. 6. 3.부터 2014. 2. 28.까지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다. 피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2014. 1. 22.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찰 의뢰를 하여 2014. 3. 12. 진찰의뢰 결과를 회신받은 후 2014. 4. 2.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상지(수부)의 파지력이 1/2 이하로 저하된 상태이고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당초 장해등급과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재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보상연금 해당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년 5월분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수상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원고가 수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가 간병급여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청구하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1. 4. 4.부터 2014. 2. 28.까지의 간병급여 지급액 27,070,380원의 2배에 해당하는 54,140,7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되어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간병급여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간병급여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부칙 제6조, 부칙 제21조에 따라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원고와 같이 2008. 7. 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장해등급 재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법적 근거가 없이 권리를 남용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 원고는 꾸준한 재활훈련을 통하여 2013.경부터 신경손상 부분의 호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의 징수 시점도 피고의 장해등급 재결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 재결정 진단일인 2014. 4. 2.부 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6. 2. ○○○○○○○○○○ 병원에서 우측 상지 폐용(능동운동 불가능), 좌측 견-주관절 폐용(능동운동 불가능), 좌측 손목 관절 및 수지 관절 부전강직, 우측 상완신경총병증(75% 손상), 좌측 액와신경병증(50% 손상) 등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상지 기능 저하 상태에 있다는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6호(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2) ○○○○ 주식회사는 2006. 11. 29. 관할관청에 원고가 위 장해진단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8. 11.에 ○○○○○○ 신축공사장에서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였다.3)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 이후 2008. 2. 27.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2008. 4. 15. 진찰을, 2008. 5. 16. 약물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상지의 기능장해와 관련 하여 별다른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4) 피고 부정수급조사부 직원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3. 10. 8. 자택 부근의 골목길을 처와 함께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다가 피고 직원을 확인한 배우자의 손짓에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뒤에 오른손으로 우산을 접으면서 급하게 사라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는 현재 소재지를 묻는 피고 직원의 전화에 대하여 개인적인 일로 지방에 내려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5) 피고 부정수급조사부는 2013. 12. 20. 원고와 원고의 처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는 위 4)항에서 목격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니고 원고는 현재까지 양팔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든 일상생활이 처가 없으면 불가능하여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6)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간병인을 원고의 처, 간병장소 및 내용을 재가, 간병기간을 2011. 4. 1.부터 2011. 4. 30.까지로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매월 그 전달에 간병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간병급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2011. 4. 4.부터 2014. 2. 28.까지의 간병급여로 27,070,3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간병급여청구서 양식에는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병 상태가 호전되어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니 피고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 자로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cd(을제15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장해등급 재결정의 법적 근거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의 처분서의 관련 법령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장해등급의 재 판정 제도의 근거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 역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한 이후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위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가 아니라 행정처분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결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6조,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제59조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 시행 이전에 장해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철회 법리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재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및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 여부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철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의 각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경 장해등급 제1급으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당시 장해 정도가 제12급에 해당할 정도로 증세가 현저히 호전되었는바, 원고는 상지기능에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운동능력을 거의 회복한 상태인 점, 원고가 피고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찰 의뢰, 자문의사회의 및 신체감정 당시 현저히 호전된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운동범위 측정 등의 검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신체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함과 아울러 원고와 같은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상지기능 저하는 대부분 2년이 지난 후에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위 의학적 소견 및 전기화상에 의한 신경손상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회복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어 최초 장해등급 재결정은 장해 판정에 이른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가 2006. 8. 11. 근로를 제공하였고 최초 장해등급 재결정 이후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장해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고 허 위진술을 해온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9.경에는 현재의 장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상태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소급하여 환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이후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만 거부하는 이 사건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을 한 점, 원고의 상태가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장해 정도의 사정변경이 현저하고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산재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 및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으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철회하 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하고 그 이후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 하는 결정을 한 것은 권리 남용이나 행정처분 철회의 법리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간병급여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2)항에서 인정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의 간병급여 환수기간의 시점인 2011. 4. 4.에는 이미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장해 정도가 호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결정된 장해등급이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간병급여 반려처분은 적법하고, 또 원고가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처의 간병을 받은 것처럼 간병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간병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은 원고의 사실은 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간병급여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간병급여를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환수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이상 환수 시점을 장해등급 재결정 진단일로 보아야 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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