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 취소의 소
2014구단53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5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가 발주한 ○○○○○○○○○○○○○○ 건설공사 15공구의 원수급인이고, 참가인은 2012. 7. 2.부터 2013. 9. 28.까지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기계설비공사(2공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설비 소속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참가인은 배관공으로 20년 가까이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배관작업을 해 오면서 상지 각 관절에 피로도가 누적되어 재해발생에 민감한 상태에서 2013. 9. 28. 이 사건 현장에서 왼손에 망치를 잡고 벽을 타격하던 중 좌측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 후 팔을 움직이지 못히는 증상이 나타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2014. 4. 28.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참가인이 실제 담당한 업무내용에 의하면 업무수행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지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어서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시회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와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2. 7. 2.부터 2013. 9.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통상 작업일의 경우 10~11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총 2시간을 휴게하였다.㈏ 참가인이 배관공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PVC 파이프 슬리브 설치(슬리브관이 콘크리트 타설 전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 붙박이장 그릴 설치 및 석고타공작업(홀스를 휴대용 드라이버에 부착하여 석고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 동강파이프 설치(콘크리트 벽에 배관로를 만든뒤 동강파이프를 배열한 후 못을 박아 파이프를 벽에 부착하는 작업), 상하수도 변기 설치, 환기구 및 환기장치의 설치, 건축자재 하차 입고 및 운반 작업 등이었다.㈐ 참가인의 작업 중에는 콘크리트 타실 작업 중 배관로가 막히거나 설계와 다르게 벽돌이 쌓여져 배관로 확보를 위해 망치와 정을 사용히며 벽이나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가인은 배관공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였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 의하면 2006. 2.부터 2013. 3.까지 총 1,566일을 근무하였으며, 이전 근무지에서의 업무내용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내용과 유사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치료 경과㈎ 참가인은 2013. 9. 28. 10:00경 이 사건 현장 생략 부부화장실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환기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망치와 정을 들고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동시에 왼쪽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작업을 멈추고 작업반장에게 보고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갔다. 당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좌측 견관절 통증, 금일 작업 중 뚝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참가인은 2013. 10. 11.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3. 10. 23.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술받았으며, 2013. 10. 12.부터 2013. 10. 28.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3. 10. 11. 내원 당시 진료 기록부에는 "2주 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힘껏 연장을 당기던 동작 중 좌측 어깨에서 뚝하는 느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참가인의 과거병력침가인은 2010. 9. 6., 2011. 5. 3., 2011. 5. 11., 2011. 5. 23. 각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11. 8. 16., 2011. 8. 30., 2011. 9. 5. 각 ○한의원에서 '근긴장-어깨 부위'로, 2013. 9. 13. ○○○○정형외과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참가인의 주치의(○○대학교 ○○○○병원)이 사건 상병은 설비공으로서 장기간 근무와 관련된 산재 관련 질병으로 사료된다.㈏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영상의학지로(MRI 및 관절경 사진)상 심한 퇴행성 파열이 확인되고, 참가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상 배관 작업 시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의 반복 수행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원 감정의(○○○○협회)- MRI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 파열인지, 만성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파열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우나, 극상근 힘줄의 당김 현상 등을 볼 때 급성 파열보다는 퇴행성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 퇴행성 파열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도중 완전 파열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적인 요인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지가 60도 이상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거나 올라간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주는 상황, 밀고 당기면서 힘이 가해지는 상황 등이다. 참가인의 업무내용 중 반복적인 망치질은 대표적인 어깨의 부담작업이고, 운반작업과 슬리브 설치 시에는 상지가 올라가는 작업자세가 발생되며, 석고면 구멍뚫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과 상지 거상이 발생되므로 어깨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다. 또 참가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경력이 20년 정도로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였다.- 연령증가에 따른 파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참가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에서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또한 완전 파열의 경우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건설작업에서 오른손잡이라도 대개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양쪽 모두에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히는 경우가 흔하다. 비우세 손의 경우 우세 손에 비해 근력이 더 약한 경우가 많아 오른손잡이가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왼쪽 팔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거나 손상이 더 심한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인정근거] 갑 제3, 4,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및 이 사건 현장소장인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 중에는 망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주 후 ○○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③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 및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받은 ○○대학교 ○○○○병원의 2013. 10. 11.자 진료기록부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참가인의 요양급여신청서(1차)에는 "사다리 설치를 하고 올라타 환기통 설치작업 과정에서 노미와 망치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와 동시에 왼쪽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요양급여신청서(2차)에는 "좌수에 망치를 잡고 벽을 타격하던 중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2013. 9. 28자 진료기록부에는 "좌측 견관절 통증, 금일 작업 중 뚝히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2013. 10. 11.자 진료기록부에는 "2주 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힘껏 연장을 당기던 동작 중 좌측 어깨에서 뚝하는 느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왼손으로 슬리브를 빼내느라 사다리에 올라가 젖히는 동작에서 끊어졌다고 하였는데, 소외3 작업 반장이나 소외2 소장이 말을 잘못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치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 환기통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망치로 벽을 타격하거나 슬리브를 당기거나 젖히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어떤 동작에서 뚝 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 참가 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참가인이 기존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근긴장-어깨 부위'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업으로 인한 외력에 의하여 완전 파열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법원 감정의도 참가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에서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완전 파열의 경우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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