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0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0.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수도권운용본부, 정보기술원을 거쳐 2011. 1. 표부터 수도권네트워크본부 수도권전송운용1팀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3. 3. 23. 08:00경 출근하던 중 미금역 화장실에서 어지러움과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대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3. 11. 7.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2014.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3. 28.부터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다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으로 노조전임자가 축소됨에 따라 원고도 비전임자로 전환되어 2011. 4. 17.부터 수도권네트워크본부에 복귀하여 분당 전송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처음 1년 2개월 정도는 주간근무만 하였으나 2012. 7.부터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고, 노동조합활동까지 겸하게 되어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07. 3 28.부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실장으로, 2009. 3. 28. 부터는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1. 4. 17.부터 비전임 자로 전환되어 수도권네트워크본부로 복귀○ 수도권네트워크본부 분당 전송실에서 전송망 관리 업무 등 담당- 시스템 개선과제 발굴 및 품질 관리- 시스템별 긴급복구 계획 수립- 중심국 상면적 및 투자사업 관리- 중심국사 자체 및 자업자 긴급복구 방안- 관할지역 DU집중국사 및 선로 안정 운용- 측정기 현황 관리- 측정기 수급계획 수립- 측정기 교정○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서 조합의 재정, 조직 관리, 선거 관리,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참석 등 노동조합의 업무 병행(2) 근무시간○ 2조 2교대제 근무- 평일 주간 근무 . 08:00 ~ 17:00- 평일 야간 근무 : 17:00 ~ 익일 08:00(익일 휴무)- 토요일 근무 : 09:00 ~ 익일 09:00- 일요일 근무 : 09:00 ~ 익일 08:00○ 발병 전 1주일 이내(근무 시간 중 괄호 안은 야간근무 시간) 3/223/213/203/193/183/173/16근무 시간8:52(0)0(0)14:46(0)8:25(0)8:55(0)0(0)0(0)○ 발병 전 3개월 이내(근무 시간 중 괄호 안은 야간근무 시간) 2/23~3/221/26~2/2212/29~1/25총 일수282828근무 일수151716근무 시간186:35(48)202:32(56)219:11(72)(3) 평소 건강상태 등○ 52세, 남성, 음주 주 1회, 흡연 일 1갑○ 2011. 7. 11. 건강검진결과- 키 170.1cm, 몸무게 81.4kg, 혈압 150/95mmHg, 총콜레스테롤 256mg/dL, 저밀도콜레스테롤 157mg/dL- 고도비만,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 2012. 7. 2. 건강검진결과- 키 169cm, 몸무게 77.9kg, 혈압 140/100mmHg, 총콜레스테롤 254mg/dL, 저 밀도콜레스테롤 162mg/dL- 고도비만,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기록상 30년 이상 흡연자였고, 1~2년 전부터 간헐적인 흉통을 경험한 병력이 있으며, 혈관조영 소견상 만성폐쇄성 관동맥 소견이 있는바 진단되지 않은 허혈성 심질환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의사협회 신경과학회)- 심근경색,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대사증후군 등이 있다.-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색으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뇌혈관의 폐색은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인데, 혈전은 동맥경화 병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심장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심장 안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까지 흘러와 뇌혈관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심장성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이라고 한다. 심장성색전증을 잘 일으키는 대표적인 심장질환은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고, 원고의 경우처럼급성심근경색도 심장성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원고의 임상경과와 뇌촬영 소견으로 보아 심장성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과 뇌경색과의 인과관계가 잘 밝혀진 위험인자라고는 할 수 없으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2011년과 2012년 건강검진 당시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고,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고지혈증이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원고의 나이, 흡연 여부, 수축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용하여 Framingham Risk score를 계산하면, 10년 내 예상 심혈관질환발병률이 20.5%로서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를 비롯하여 위험인자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법원 감정의(○○의사협회 심장학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들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남성, 고령, 심장질 환의 가족력, 비만, 적은 운동습관,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들은 ① 나이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② 직계 가족 중 남자 55세 이하 발병력, 여자 65세 이하 발병력, ③ 고지혈증, ④ 흡연력, ⑤ 고혈압, ⑥ 당뇨병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네 가지(나이, 흡연력, 고지혈증, 고혈압)에 해당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증, 분노 등의 정신적인 인자들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은 여러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단독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원고의 경우 조영술상 3개의 관상동맥 중 2개가 이미 만성적으로 완전 폐쇄 된 소견이 보였고,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요인이 2011년부터 관찰되었으며 발병 1, 2년 전부터 간헐적인 흉통이 있었기 때문에 발병의 원인을 최근에 발생한 스트레스 때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된 좌회선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의 경우에도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모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심장혈관조영술 상에서 나타난 두 개의 관상동맥의 협착은 만성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협심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2011년과 2012년 건강검진에서 비만,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이 의심되었는바, 비만,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은 대표적인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이고, 급성심근경색은 여러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급성심근경색에 이환될 위험이 높아진다.[인정 근거] 갑 제4, 5, 9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와 뇌혈관계질환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가 상당 기간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를 그 자체로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업무의 성질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 때문임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아닌 원고가 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모두 그 자체로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수행한 노동조합 관련 업무의 내역과 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 수행시간을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에서 18년 이상 근무하였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로부터도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평소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기존질환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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