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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0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3. 8. 22. 10:3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작업장에서 프레스에 의하여 양측 손목 및 수부 압궤손상, 좌측 제2, 3수지 수근중수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2013. 9. 12.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가 ○○○○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사업자금을 공동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프레스 작업 등 업무수행을 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주는 원고의 남편 소외1이, 원고는 소외1 및 두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월 1,000,000원 내지 1,120,000원의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이 있으나, ○○○○의 자금 관리 자체가 사업주 소외1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의 '○○종합통장-저축' 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 앞으로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다수 있을 뿐 일자나 금액조차 일정하지 않은 원고의 출금 내역이 급여지급으로서 이루어진 것임 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반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고, 원고가 9:00시부터 17:30까지 사이에 출퇴근 및 공장장의 작업지시 하에 현장 작업을 하였다는 공장장 등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원고 스스로 요양급여신청 당시 재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실장입니다. 재해 입은 그 날은 회사가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처음으로 현장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은 모르고 프레스에 손이 순식간에 다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설혹 원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나 현장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준수는 프레스 가공이 3차 공정으로 이루어져 1인이 빠지면 라인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이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장장의 작업지시 또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주로 불량품과 사고방지에 주의하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사업주 소외1의 배우자로서 그 사업자금 일체를 관리하며 사업수익을 공유하거나 손실을 분담하면서 현장 작업을 병행한 정도로 보일 뿐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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