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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7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2.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주두 윤활막 손상, 우측 주두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2012. 9. 10.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쇠기둥 모서리에 오른팔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013. 1. 17.경 최초 신청하였다가 철회 후 위 일시경 다시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2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33년 동안 양쪽 팔을 사용하는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였고, 2012. 9. 10. 08:0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장소에서 고무깔판을 밟는 순간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고무깔판이 미끄러지면서 옆에 있는 쇠기둥 모서리에 오른팔 팔꿈치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따라서 오랜 기간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해왔던 원고의 작업력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79. 2.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 제조 관련 단순노무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고, 10:00경 및 15:00경 각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연장근무시 근무시간은 17:30부터 19:30까지이다.다) 원고는 통상 월 4일 정도 08:00부터 17:00까지 주말 근무를 하였다.2)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수행한 작업은 아래와 같다.○ 1979. 2. 12.부터 1989. 8. 30.까지 냉장고 공정에서 자동프레스 판금물 대차 운반 작업, 나사 체결 조립 작업 등을 수행○ 1989. 9. 1.부터 2005. 2. 28.까지 에어컨 컴프레서 공정에서 캡 부품을 세척기에 투입하여 세척한 후 부품 박스에 담는 작업 수행○ 2005. 3.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시점인 2012. 9. 10.까지 에어컨 컴프레서 공정에서 케이스 열박음 작업 수행나) 에어컨 컴프레서 공정의 케이스 열박음 작업은 주로 나일론 재질의 고무봉을 이용하여 컴프레서 관련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으로, 케이스 삽입 공정과 스테이터 투입 공정을 교대로 수행하게 되며, 주요 작업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케이스 삽입 공정 : 컴프레서 케이스와 스테이터를 맞춘 다음 케이스를 고무봉으로 2~3회 쳐서 서로 결합하고, 스테이터의 단자 부위를 케이스 전원 소켓에 연결한 다음 고무봉으로 단자 부위를 2~3회 쳐서 결합하는 작업으로, 부품 1개당 약 5초 소요○ 스테이터 투입 공정 : 스테이터 단자 부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스테이터를 이동시켜 컨베이어 벨트 전용 지그에 안착시키는 작업으로, 부품 1개당 약 3.2초 소요○ 작업 비중은 케이스 삽입 공정 약 70%, 스테이터 투입 공정 약 30%○ 작업 수행시 자세는 주로 왼손으로 컴프레서를 들고 오른팔을 복부 높이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고무봉을 들고 관련 부품을 쳐서 결합하고, 단자 부위 결합시 손목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고정시키며, 1일 10시간 작업 중 약 3시간을 이외 같은 방식으로 오른팔을 사용함○ 케이스 중량은 4-5kg, 스테이터 중량은 약 6~10kg, 나일론봉 중량은 0.28kg○ 1일 작업 개수는 약 2,200개 정도3) 원고의 관련 병력가) 원고는 2010. 5.경 ○○한의원에서 자가용 백미러에 부딪혀 발생한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0. 9.경 ○○한의원, ○○○○사내의원에서 우측 팔꿈치의 통증,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원고는 2012. 7. 25.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무렵까지 ○○○신경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우측 팔꿈치 부위의 질병으로 수십 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다)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상 2012. 7. 25. 우측 팔꿈치 부위에 몽우리가 생겨 주두 윤활낭염으로 진단받고 해당 부위 삼출액 제거 등 치료를 받았고, 2012. 7. 26.부터 2012. 9. 7.까지 같은 부위 통증 또는 부종으로 반복적인 핏물 제거를 받았으며, 2012. 9. 8. 및 2012. 9. 10. 호전을 보이다가, 2012. 9. 11. 다시 부어올라 핏물 제거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 ○○○○병원 진료기록상 2012. 9. 11. 원고가 벽에 부딪혀 수상하여 약 5일 동안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2012. 10. 2. 추석에 산소 가다가 다시 넘어져 수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수상 부위의 지속적인 가료에도 재발의 반복과 점액낭 감염의 소견으로 2012. 10. 10. 주두 점액낭 제거술 시행하였고, 수술 부위의 창상처치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요하며 통증 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발병할 수 있음. 주두 윤활막염은 업무상 팔의 반복적, 무리한 사용으로 발병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 특징으로서의 개인 질환과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됨나) 피고 측 의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주두 윤활막 손상 인지되나, 재해 경위 인정될 경우 인과관계 성립되며, 주두 윤활막염에 대해서는 작업력 조사 요망○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케이스 삽입 공정시 오른손을 사용하여 좌우로 망치질을 반복 수행하는 자로 작업 자세 및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팔꿈치 부담은 1/2 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됨? 직업환경전문의 평가는 에이스 삽입 공정시 오른쪽 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과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상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병원, ○○○○○○○공장부속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장소는 여러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이고 원고 스스로도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소외2를 포함하여 피고 측의 문답조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근로자는 전혀 없었다(소외1의 진술도 원고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는 2012. 9. 1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사유로 한 30일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사업장 측에 아무런 공식적인 보고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명시적인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고 시점에서야 약 2개월 전부터 이미 ○○○○○외과의원에서 우측 팔꿈치 부위의 주두 윤활낭염 등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시점인 2012. 9. 10.경에는 오히려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작업장에서 사고나 이로 인한 외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그 후 내원한 ○○○○병원의 진료 기록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원고가 수행한 케이스 삽입 작업의 경우 오른손으로 고무봉을 잡고 쳐서 부품을 결합하는 자세가 있고,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팔꿈치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작업시 취급하는 고무봉의 중량은 0.28kg에 불과하고, 위 고무봉을 이용하여 관련 부품이 정확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가법게 치는 정도로 강도가 높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작업의 1일 작업시간도 최대 3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 가운데 원고와 유사한 팔꿈치 부위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반복 횟수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팔꿈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③ 근골격계 질환은 의학적으로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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