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447,2심-대법원,2016두447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2. 7. 13. 16: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중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이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 뇌실질 내출혈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2. 11. 1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다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농산물 코너와 견과류 코너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근무를 하였고, 농산물 운반 차량이 도착하면 무거운 농산물을 매장으로 운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는 제철 과일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량도 함께 증가하여 원고는 과도한 육체적 피로에 시달렸고, 높은 온도의 실외와 낮은 온도의 냉장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노출되었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오전조의 경우 하루 08:30~18:30, 오후조의 경우 14:00 ~ 23:00 동안 근무하였고, 휴식시간은 근무조별로 하루 1시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청과물 코너에서 물품 하역, 창고에 물품 적재, 창고에서 매장으로 물품 운반, 물품 진열, 물품에 바코드 부착, 마이크 방송 등의 판매 촉진 업무를 하였고, 원고가 다루는 물품은 주로 20kg 이하의 것들로서 운반 시에는 이동차량인 L카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농산물 코너에는 여자 4명, 남자3명이 교대로 근무하였고, 매일 2명의 휴무자를 제외하면 총 5명이 근무하였다.㈑ 농산물 하역작업은 매일 아침에 이루어지고, 1주일에 2-3회는 낮에도 이루어 진다. 아침 하역작업은 농산물이 수레에 실린 채로 입고되어 수레를 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여자직원들도 참여하였으나, 가끔 이루어지는 낮 하역은 손으로 물품을 수레에 실어야 하는 작업이라 남자직원들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청과물 코너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1개월 전에는 총 16일 동안 128시간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협력업체인 신성물산으로부터 월 70만 원을 받고 하루 3~4 시간 동안 농산물 코너와 인접한 견과류 코너에서 상품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2) 의학적 소견㈎ 모야모야병(Moyamaya Disease)은 폐쇄성 뇌혈관 질환 중 하나로, 목 앞쪽을 통해 뇌로 들어가는 내경동맥 끝부분이 막힘에 따라 측부 순환(collateral circulation) 을 위해 뇌동맥조영사진에서 마치 담배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혈관들이 생성되는 질환을 말한다.㈏ 원고는 자각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있었고, 양측성이 아닌 우측에서 모야모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야모야혈관은 측부 순환을 위하여 형성된 미성숙 되고 비정상적인 혈관이므로 고혈압 등의 출혈 요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요인 없이도 자발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매우 번번하다.㈐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나, 유전, 염증반응, 자가면역질환 등 개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원인이 된다거나 모야모야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9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농산물 코너의 업무 이외에도 견과물 코너의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며 종종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는 주로 상품의 진열, 관리, 판매 촉진 등 매장 직원이 담당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하였고, 농산물 코너와 견과물 코너가 바로 인접해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원고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기 전인 2009년경에도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매장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은 없다.㈐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 끝부분에 측부 순환을 위해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과로나 스트레스, 냉장장고의 출입으로 인한 온도변화 등이 모야모야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약 3개월 동안의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며 모야모야혈관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모야모야혈관의 파열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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