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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54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749,2심-대법원,2015두464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기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13.경부터 ○○산업에서 일한 자로서, 2013, 10. 2. ○○산업 작업장 내에서 재단기 전기톱날에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2,3,4수지 절단상, 측 제1,2,3,4수지 압착손상, 경추부 염좌(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음 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사적 행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10. 2. 오전 무렵 작업장에서 전날 실측한 걸레받이 재단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오전 작업 당시 잘 들지 않던 전기톱날을 시험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을 1호증의 1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청소 중 다쳤다거나(을1-1), 마무리작업 중 다쳤다거나(을 1-2), 전기톱날을 시험하던 중 다쳤다(을 1-3)는 등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②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은 원고가 2013. 10. 2. 08:30경 사업주로부터 일을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원고가 하여야 할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0. 2. 오전 무렵 전기톱을 사용하여 조카에게 줄 화분받침대를 만들었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조카에게 줄 화분받침대를 만들다가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사적인 용도로 재단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 수행 또는 업무준비 중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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